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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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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7.26.부터 8.16.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특고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❶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적용대상에 추가

❷ 직종별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예시) 명시

❸ 특고지침과 타법간 집행체계(경합시 처리 방식) 개선


■ 개정안은「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19.7.11.)」의 후속 대책으로, 

 ① 당·정·청은 특고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보완·강화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②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켜 사전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고, 직종별 표준계약서 등 도입도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다. 

   *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국토부),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금융위), S/W개발자(과기부), 웹툰작가(문화부) 등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등 제(개)정


※ [특고지침이란?] 사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간의 거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를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 심사 기준으로 삼고 사업자들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공정거래법령의 하위 규정(예규)


1. 개정 배경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는 노동자와 유사하나 자영업자적 특성으로 노동관계법을 통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 


 ㅇ 노동법 외연 확대를 통해 특고 종사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으나*, 과도기적 현실에서는 이들이 거래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 (인권위) 특고의 노동권 보장 권고(‘17.5월, ‘17.10월 고용부 수용 회신)

    (고용부) ⓛ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추진(19년 업무계획) ② 산재보험 확대: 방문서비스, A/S기사(∼’20), 돌봄, IT 프리랜서(∼’21)

    (복지부) 관련부처(고용부 등)의 정책추이 등을 참고하여 특고의 단계적 국민연금 사업장 전환 검토(국민연금 제4차 종합운영계획)


□ 이에 공정위는 특고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보완·강화하기 위한 특고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2. 주요 개정내용


가. 적용직종 확대(안 Ⅱ.3.개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제125조) 개정을 반영하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적용대상에 추가하였다. 


 ㅇ 또한 개정시차를 없애기 위해 규정방식을 기존 ‘열거주의’에서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직접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시 특고지침 개정 없이도 적용직종이 자동으로 추가


【특고지침 적용대상 변화】

□ 현행

①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 ②레미콘기사*, ③보험설계사, ④학습지 교사, ⑤택배기사, ⑥퀵서비스기사

□ 개선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⑩건설기계 기사(全직종)* 추가
* 현재는 건설기계기사(27개 직종)중 레미콘 기사만 포함 → 굴삭기, 덤프트럭 등 26개 직종 추가


 ※ 이와 함께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고 종사자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특고지침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Ⅱ.7. 신설)


나. 직종별 법위반 행위 유형(예시) 구체화(안 Ⅳ.개정)


□ 기존 공정위의 심결례 등을 반영하여 특고 종사자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위반 행위 유형(예시)을 추가하였다. 


 ㅇ 새롭게 추가되는 직종을 중심으로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 행위’, ‘일방적인 중요 계약사항 변경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로 구체화 하였다.(※붙임1 참고)


다. 공정거래법·타법간 집행체계 개선(안 Ⅱ.4.개정 및 5.신설)


□ 현행 특고지침은 공정거래법(특고지침)과 특고 종사자 보호를 위한 다른 법률(이하 ‘타 특고 보호법’)이 경합하는 경우 타 특고 보호법을 우선 적용하고(특고지침 배제) 관련 사건을 관계부처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 


 ㅇ 동 규정은 특고지침과 노동관계법과의 경합을 염두에 둔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취지와 달리 직종별 개별법**과의 경합만 나타나고 있다.


  * 향후 특고 종사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적 보호가 이루어지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

  ** 공정거래법과 유사하게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간 거래관계에 있어 불공정행위 등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예: 보험업법)


□ 이에 ① 노동관계법과 경합시에는 현행과 같이 노동관계법을 우선적용하고(관계부처 이첩), ② 직종별 개별법과 경합시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되 사건처리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정비하였다.


    * 공정거래법·개별법 각각 집행이 가능해지고, 관계부처에서는 제재여부 및 수준 등 판단시 공정위의 조치 결과(경고 이상 조치시)를 참고할 수 있게 됨


【법률간 경합시 법집행 체계 변화】

현 행


개 정 안

타 특고보호법을 특고지침에 우선적용(관계부처 이첩)

노동관계법과

경합시

노동관계법을 특고지침에 우선적용(관계부처 이첩)

직종별 개별법과

경합시

특고지침·개별법 각각 적용 가능(공정위 사건처리 결과 통보)

※ 다만, 공정위에 제기된 신고(민원)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타법 적용 또는 타부처 소관사항인 경우(경합 관계가 아님)에는 통상적인 행정처리절차에 따라 이첩 가능


3. 기대 효과 및 향후계획


□ 특고지침 개정으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보완·강화함으로써 특고 종사자 분야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개정 절차] 행정 예고(7.26.∼8.16., 관계부처 의견조회 동시진행) →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제출 의견 검토(∼9월 1주) → 전원회의 의결(∼9월 3주) → 공포(∼9월말)


□ 특고지침 개정과 함께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켜 사전에 특고 종사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종별 표준계약서 등 도입·보급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19.7.11. 당·정·청 을지로 현안점검 회의)


 ㅇ 특고 종사자 분야의 경우 여전히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고*, 공정위 심결례에 따르면 공정한 계약서가 보급되었다면 법위반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 서면계약서 미작성(36.7%), 계약서에 중요내용 미기재(41.1%) 등(‘17.12. 고용부)


 ㅇ 이에 공정위는 특고지침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에서는 직종별 표준계약서 등 연성규범(soft law) 도입·보급을 병행 추진하여* 공정거래법(특고지침) 집행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연내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국토부),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금융위), S/W개발자(과기부), 웹툰작가(문화부) 등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또는 모범거래기준 제(개)정을 추진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8월 16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345호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우: 30108)

 * 팩스: 044-200-4528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 추가적인 운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약내용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계약내용으로 정해진 운반횟수 등을 초과한 업무 수행을 강요하는 행위(건설기계기사)


(판매목표 강제) 과도한 대출모집 또는 신용카드 모집건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달성한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중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취소하는 행위(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일방적인 사고책임 전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특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모두 특고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일방적인 손해배상책임 설정) 업무수행중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전적으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한 행위(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건설기계기사)


(일방적인 중요 계약사항 변경)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수료율, 운임단가 등 지급대가 수준 및 지급기준 등을 계약기간중에 일방적으로 특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공통)


(불이익 제공) 대리운전기사가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서 콜 발생시 목적지를 불분명하게 표시한 콜 정보를 발송하고 해당 콜을 선택한 대리운전기사가 배차 취소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대리운전기사)




특고지침 개정안 전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Ⅰ. 목 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중에서, 특히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제6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관련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사업자들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지침의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사업자들의 활동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제6호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지침에서 제시된「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 심사 결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제6호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


  2. 사업자의 행위가 이 지침에서 정하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다른 금지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다. 이 지침에 규정된 행위가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위반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법 제3조의2를 우선적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이 지침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이 지침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다른 법률(노동관계법으로 한정한다)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전자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지침과 위의 법률의 적용이 경합되는 내용의 신고를 받거나 직권인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부처로 이첩하여 처리토록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거나 직권인지하여 처리한 사건(심사 결과 위법성이 인정되어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이 4.와 달리 이 지침과 노동관계법 이외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되는 내용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건의 처리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하도록 한다. 


  6. 이 지침 Ⅳ.의 ‘법위반이 주로 문제되는 행위(예시)’ 부분에서 “(예: 골프장 경기보조원)”(Ⅳ.2.다.(1)(가))과 같이 기재한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내용에 해당될 수 있는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예로 든 것이며, 그 내용이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하여 적용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7.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3.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지침 Ⅳ.를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상 지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015.12.3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41호)에 따라 판단한다.  


    Ⅲ.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판단기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의 거래상 지위남용의 개별 행위 유형들을 충족하기 위한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의한 기준을 따른다. 다만, 각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의 일반적 기준과 달리 특별히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제공되는 노무를 통해 최종 생산되는 상품ㆍ용역의 특징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지시감독을 위한 구속조건들이 최종 상품ㆍ용역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것인지를 심사한다.


  2. 대가 기타 거래조건의 부당성의 심사와 관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나 수당 등에 관한 조건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직접 고용된 자의 경우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자 측의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개별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여도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를 회피하거나 부당조건을 거절할 수 없었는지 여부를 또한 고려한다.


    Ⅳ.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1. 구입강제


    가. 대상행위


      사업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그 대상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거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구입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입강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구입강제의 위법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행하되, 아래의 세부 행위유형에 따라 제시되는 별도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법위반이 주로 문제되는 행위(예시)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자가 자기 또는 관계회사의 제품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2) 구입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였거나 그와 같은 표명이 없더라도 구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자가 거듭하여 구입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송부하는 경우

          (3) 구입하지 않을 경우 향후의 거래에 영향을 준다는 등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강제성이 있는 행위


  2. 이익제공강요


    가. 대상행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그 대상이다. 경제상 이익의 범위와 강요행위의 방식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아래의 세부 행위유형에 따라 제시되는 별도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용역의 재공급 강요행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미 제공한 용역에 대해 사업자가 필요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재공급을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

          (2) 찬조금 등 강요행위: 사업자가 행사, 광고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3)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 : 사업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수수료와 별도로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4) 계약내용 외의 업무 강요행위 : 사업자가 계약내용 외의 업무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이익제공강요의 위법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행하되, 아래의 세부 행위유형에 따라 제시되는 별도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용역의 재공급 강요행위: 사업자가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이 계약시점에 합의된 조건에 미치지 못하여 재공급을 요구하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나) 찬조금 등 강요행위

  ① 찬조금 등의 비용부담이 상품의 판매촉진으로 연결되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받는 이익과 손실 및 사업자가 받는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② 대금의 감액에 대신해 찬조금 등의 부담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4.의 불이익 제공행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다)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용 징수행위를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라) 계약내용 외의 업무 강요행위 : 계약내용 외의 업무인지 여부는 계약서 및 당해 업종의 거래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이익제공 강요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결정한다.


    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1) 용역의 재공급 강요행위

            (가) 사업자가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제공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재공급을 강제하는 행위(예: 골프장 경기보조원)

            (나)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미리 정해진 검사기준을 자의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제공받은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르다거나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재공급을 강제하는 행위(예: 건설기계 기사)

            (다)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사양 등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양에 합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용역을 다시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라) 추가적인 운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약내용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계약내용으로 정해진 운반횟수 등을 초과한 업무 수행을 강요하는 행위(건설기계 기사) 


          (2) 찬조금 등의 강제

            (가) 찬조금, 광고, 홍보비용 등의 부담액 및 그 산출 근거, 용도 등에 대해, 사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이에 명백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미리 계산할 수 없는 부담을 주는 행위(예 : 학습지 교사)

            (나) 사업자의 결산대책, 수지악화 등을 이유로 찬조금의 부담을 요구하는 행위

            (다) 다른 사업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찬조금 등을 부담시키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받는 직접적인 이익의 범위를 넘어 찬조금 등의 부담을 요구하는 행위

            (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일정한 정도 이상의 거래가 완료된 시점에서 찬조금 등을 징수하기로 미리 약속한 경우, 해당 거래량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찬조금의 부담을 요구하는 행위


          (3)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 : 사업자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징수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와 별도로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예: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4) 계약내용 외의 업무 강요행위 : 사업자가 계약서나 거래관행상 계약내용과 관계없는 업무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예: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3. 판매목표강제행위


    가. 대상행위


      사업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판매 또는 회원확보 등의 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대상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과 목표강제의 방식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적용하되, 아래의 세부 행위유형에 따라 제시되는 별도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위법성 판단기준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의 위법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행하되, 아래의 세부유형에 따라 제시되는 별도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사업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가지는 거래상 지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한 그 존재가 추정된다.

          (3) 판매목표 강제의 예외적 허용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예시)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과다한 회원유치 목표를 부여한 후 목표를 채우지 못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예: 학습지 교사)

          (2) 영업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실적을 인사고과 및 보수산정 및 지급에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행위(예: 보험설계사)

          (3) 과도한 대출모집 또는 신용카드 모집건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달성한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중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취소하는 행위(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4. 불이익제공행위


    가. 대상행위


          (1)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사항, 저가의 노무공급 또는 고가의 취급상품 판매, 대가, 거래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제품검사방법, 계약해지조건, 손해배상 책임의 분배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된다. 대가의 경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받는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보수, 수수료, 운반비, 수당, 캐디 피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나) 현저히 낮은 대가에 의한 용역제공의 요구가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등 대가의 결정과정과 방법, 여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대가와 비교해 차별적인지 여부 등 그 내용, 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수급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다) 사업자가 요구하는 거래대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추정견적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니거나, 사업자가 요구한 대가로 용역을 제공하려는 여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 그 요구가 대가와 관련된 교섭과정에서 행하여지며, 그 금액이 특수형태근로의 수급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존의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이미 설정된 거래조건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의 합의를 가장하였으나 사실상 이 합의가 강제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등이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거래조건을 불이행함은 물론 거래관계에 있어 추가적인 법적 혹은  사실적 행위를 강요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작위로 행하거나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행하되, 아래의 세부유형에 따라 제시되는 유형에 따라 당해 용역제공의 성격, 취급상품의 특수성,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 및 불이익 제공행위의 예외적 허용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1)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가 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약 존속의 명목하에 보상없이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예: 건설기계 기사)

            (나) 계약감소에 따른 책임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만 부과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예: 보험설계사)

            (다) 계약해제시 인수금 또는 반환예치금을 반환하면서 그 시기를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행위(예: 보험설계사)

            (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모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예: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건설기계 기사)

            (마)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전적으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만 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건설기계 기사)


          (2) 거래조건의 부당 변경

            (가) 사업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

            (나) 사업자가 계약으로 정한 대가를 변경하지 않고 용역의 사양을 변경하거나 계약 외의 용역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다만 거래조건의 변경이 교섭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그 조건이 수급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이익 제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예: 건설기계 기사).

            (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수료율, 운임단가 등 지급대가 수준 및 지급기준 등을 계약기간중에 일방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3) 기타 불이익제공행위

            (가) 사업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전가하거나 규칙위반 등을 이유로 업무와 관련없는 노무제공을 강요하거나 징계를 가하여 경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예: 골프장 경기보조원)

            (나) 사업자의 영업장을 내방한 고객이 소지품을 분실한 경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예: 골프장 경기보조원)

            (다) 용역의 성과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 있어서 해당 성과물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성과물의 검수를 자의적으로 늦추는 등 계약으로 정한 지급기일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예: 건설기계 기사)

            (라) 용역의 성과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 있어서 해당 성과물을 사업자가 실제로 사용한 이후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사업자 측의 일방적인 형편에 의해 해당 성과물의 사용시기를 당초의 예정보다 지연하고 이를 이유로 대가의 지급을 늦추는 행위(예: 건설기계 기사)

            (마) 모집회원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특수형태근로에 있어서 근로종사자가 제출한 회원탈퇴 요청서의 처리를 사업자가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회비나 구독료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예: 학습지 교사)

            (바) 모집회원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특수형태근로에 있어서 소비자가 실제로 입회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입회처리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입회한 사실이 없는 회원의 회비를 대신 부담시키는 행위(예: 학습지 교사)

            (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제공을 받은 용역의 대가지급을 지연시키는 행위. 다만 대가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지급기일까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측의 자금조달비용을 부담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서 콜 발생시 목적지를 불분명하게 표시한 콜 정보를 발송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먼저 배차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목적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해당 배차를 취소하는 경우 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대리운전 기사)


  5. 경영간섭행위


    가. 대상행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거래내용, 거래지역,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나. 위법성 판단기준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경영간섭의 위법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행한다.

          (2) 사업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가지는 거래상 지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한 그 존재가 추정된다.

          (3) 경영간섭의 예외적 허용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1) 사업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내용, 거래지역,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예: 건설기계 기사)

          (2) 사업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업무용 차량의 증가를 요구하는 행위(예: 건설기계 기사)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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