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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디에스에이티컴퍼니㈜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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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는 `19.7.24(수)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부동산신탁업 영위를 본인가

  * 최대주주 : 대신증권, 인가 후 대신자산신탁㈜으로 상호변경 예정


  ㅇ 금번 인가는 `09년 무궁화신탁‧코리아신탁에 대한 인가 이후 10년만의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신규인가


  ㅇ 금번 인가시 금융위원회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였음

   * 단,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


< 그간의 경과 > 

‣ `18.10.24일,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

‣ `18.11.26~27일 예비인가 신청접수 결과, 총 12개 신청자가 신청서 제출

‣ `19.3.3일 증선위‧금융위에서 총 3개사((가칭)신영자산신탁, (가칭)한투부동산신탁, (가칭)대신자산신탁)에 대해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의결

‣ `19.6.7일 디에스에이티컴퍼니㈜가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본인가 신청    

  

 □ `19.3.3일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 중 아직 본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2개사((가칭)신영자산신탁, (가칭)한투부동산신탁)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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