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5일부터 곤충도 가축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한 것이다.
❍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총 14종이다.
-현재 생산·유통 중인 토종 곤충으로서 사육법이 개발되었고 생태환경에 위해 우려가 낮은 종을 우선 가축에 포함하게 되었다.
[가축으로 인정되는 곤충 리스트]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식용(4): 갈색거저리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누에(유충, 번데기)
▪약용(1): 왕지네
▪사료용(2): 갈색거저리 유충, 건조귀뚜라미(왕귀뚜라미)
▪학습·애완용(8): 장수풍뎅이,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화분매개용(2):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 밑줄: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되는 곤충
이번에 가축으로 분류된 갈색거저리 / 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이번 고시 개정은 ‘곤충 사육업’이 ‘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 이전에 곤충 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에서 인정되었으나,
- 가축과 축산에 관하여 널리 적용하고 있는「축산법」에는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른 법률의 적용 등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제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예를 들어,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 지방세 감면 근거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제6조제2항제2호의 “축사”에 대해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사육시설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 또한,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의 경우 해당 곤충의 사육시설이 축산시설로 적용되므로 부지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 곤충은 종전과 같이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산지전용 신고 대상이다.
참고 /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범위
□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양(염소 등 산양 포함)·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 3. (생 략)
4. "축산업"이란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5. ~ 7. (생 략)
8.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노새·당나귀·토끼 및 개
2. 기러기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36호)
1. 짐승(1종) : 오소리
2. 관상용 조류(15종) :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3. 곤충(14종) :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4. 기타(1종) : 지렁이
참고 /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2)
구분 | 종류 | |
1. 천적 곤충 | 가. 노린재류 | 담배장님노린재, 미끌애꽃노린재, 참딱부리긴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
나. 풀잠자리류 | 칠성풀잠자리붙이, 어리줄풀잠자리, 갈고리뱀잠자리붙이 | |
다. 딱정벌레류 | 갈색반날개, 민깨알반날개, 꼬마무당벌레, 꼬마남생이무당벌레, 무당벌레, 깍지무당벌레 | |
라. 파리류 | 진디혹파리, 응애잡이혹파리, 호리꽃등에 | |
마. 기생벌류 | 명충알벌, 쌀좀알벌, 검정알벌, 어비진디벌, 콜레마니진디벌, 싸리진디벌, 복숭아혹진디벌, 진디면충좀벌, 굴파리좀벌, 온실가루이좀벌, 황온좀벌, 담배가루이좀벌, 알깡충좀벌, 배노랑금좀벌, 잎굴파리고치벌, 배추나비고치벌, 예쁜가는배고치벌, 프루텔고치벌, 개미침벌 | |
바. 응애류 | 긴털이리응애, 가는뿔다리좀응애, 마일스응애, 사막이리응애, 칠레이리응애, 지중해이리응애, 오이이리응애, 팔라시스이리응애, 나팔이리응애 | |
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 ||
2. 화분 매개곤충 | 서양뒤영벌, 토종 뒤영벌류(Bombus spp.), 서양종꿀벌, 동양종꿀벌, 가위벌과(Megachilidae spp.), 연두금파리, 검정뺨금파리, 배짧은꽃등에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 |
3. 환경 정화 곤충 | 아메리카동애등에, 뿔소똥구리, 집파리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 |
4. 식용 곤충 |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곤충과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된 곤충 | |
5. 약용 곤충 | 말벌과(Vespidae spp.), 땅강아지, 등에과(Tabanidae spp.), 가뢰과(Meloidae spp.), 누에나방(백강잠, 잠사), 사마귀과(Mantidae spp.), 매미과(Cicadidae spp.), 굼벵이류(Holotrichia spp.), 왕지네, 그 밖에「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토종 곤충(지별충과 전갈은 제외한다) | |
6. 학습 ㆍ애완 곤충 | 가. 잠자리목 | 왕잠자리, 어리부채장수잠자리, 어리장수잠자리 |
나. 사마귀과 | 넓적배사마귀, 왕사마귀, 사마귀, 좀사마귀 | |
다. 대벌레류 | 대벌레, 긴수염대벌레 | |
라. 메뚜기류 | 우리벼메뚜기, 풀무치, 방아깨비, 섬서구메뚜기 | |
| 마. 여치류 | 여치, 긴날개여치 |
바. 귀뚜라미과 | 왕귀뚜라미, 쌍별귀뚜라미, 방울벌레 | |
사. 수서노린재류 | 장구애비, 게아재비, 물자라류, 소금쟁이류 | |
아. 뱀잠자리과 | 뱀잠자리류 유충 | |
자. 수서딱정벌레류 | 물방개류, 물땡땡이, 애물땡땡이, 물매미 | |
차. 딱정벌레과 | 멋쟁이딱정벌레, 홍단딱정벌레, 우리딱정벌레 | |
카. 사슴벌레류 | 사슴벌레류 | |
타. 장수풍뎅이과 | 외뿔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 |
파. 꽃무지과 | 사슴풍뎅이, 점박이꽃무지류, 긴다리호랑꽃무지, 꽃무지 | |
하. 반딧불과 | 반딧불과 전종 | |
거. 거저리과 | 아메리카왕거저리, 갈색거저리 | |
너. 하늘소류 | 톱하늘소, 버들하늘소, 검정하늘소, 하늘소, 청줄하늘소, 루리하늘소, 모자주홍하늘소, 초록사향하늘소, 벚나무사향하늘소, 홍가슴풀색하늘소, 호랑하늘소, 목하늘소, 후박나무하늘소, 솔수염하늘소, 알락하늘소, 큰우단하늘소, 화살하늘소, 울도하늘소, 뽕나무하늘소, 참나무하늘소, 알락수염하늘소, 팔점긴하늘소 | |
더. 나비류 | 배추흰나비, 큰줄흰나비, 남방노랑나비, 꼬주명주나비, 호랑나비, 제비나비류, 암끝검은표범나비, 왕나비류 | |
러. 개미류 | 일본왕개미, 홍가슴개미 | |
머. 거미류 | 황닷거미, 별농발거미, 먹닷거미 | |
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 ||
7. 사료용 곤충 |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에 해당하는 곤충으로 갈색거저리, 아메리카왕거저리, 아메리카동애등에, 집파리, 쌍별귀뚜라미, 왕귀뚜라미, 누에나방, 깔다구과 유충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 |
8. 그 밖의 용도 곤충 | 오배자면충, 구리금파리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메리카동애등에’(환경정화용, 사료용) 등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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