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6개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 기숙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정산금 지연반환, 개인호실 불시 점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 조사대상 : 건국대, 에듀이십일건국대, 경북글로벌교류센터, 영남학원, 경상국립대, 경희대 국제ㆍ서울캠퍼스, 공주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 부산대, 상아아카데미, 서울과기대, 연세대, 영광학원, 원광학원, 익산글로벌교류센터,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한양학원, 호서대, 호서학원 ㅇ 특히,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개인호실 점검, 기숙사에 남겨진 개인물품 임의 처분 등 공동생활의 규율과 행정편의만을 강조하여 학생의 권익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