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일시적 허가 안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유상운송을 허가합니다.
□ 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호
□ 허가기준
- (대상)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 (허가기간)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주는 7일('22. 11. 24. ~ 11. 30.)간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고, 집단운송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에 별도의 방문 없이 7일 단위로 연장됩니다.
※ 허가기간 도래 이전에 파업 종료 시 허가 만료
- (허가신청 기간) '22. 11. 16일부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허가절차
- (허가신청) 허가를 받으려는 운전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허가증 부착)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유상운송 허가증을 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 허가 혜택
- (통행료 면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10톤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아님.
- (비상수송)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국토부 비상대책본부를 통해서 긴급물량을 배차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상수송 물량이 있는 경우 차주에게 순차적 연락 예정
"본 저작물은 '가평군'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일시적 허가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가평군청 홈페이지 https://www.gp.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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