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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전국 26개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 기숙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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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정산금 지연반환, 개인호실 불시 점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 조사대상 : 건국대, 에듀이십일건국대, 경북글로벌교류센터, 영남학원, 경상국립대, 경희대 국제ㆍ서울캠퍼스, 공주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 부산대, 상아아카데미, 서울과기대, 연세대, 영광학원, 원광학원, 익산글로벌교류센터,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한양학원, 호서대, 호서학원

 

특히,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개인호실 점검, 기숙사에 남겨진 개인물품 임의 처분 등 공동생활의 규율과 행정편의만을 강조하여 학생의 권익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조항시정하게 했다.

 

[불공정 약관 조항]

① 중도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3개사)
② 비어있는 개인호실 불시 점검 조항 (4개사)
③ 정산금(보증금, 관리비 등) 지연반환 조항 (11개사)
④ 기숙사 내 개인 소유물 임의 처분 (5개사)
⑤ 규정하지 않은 사항 사업자 결정 (8개사)
⑥ 공고물 등 게시 후 의사표시 도달 간주 (13개사)

 

기숙사 사업자들은 문제가 되는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하였다.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 및 학부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줄어들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 약관 시정 내용]

 

가. 중도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1) 중도 퇴사 시 과다한 위약금 조항

(경북글로벌교류센터, 연세대, 영남학원)

□ (시정 전) 기숙사 입사 후 중간일(잔여기간이 60일~90일 정도) 이후 퇴사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환불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였다.
☞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의 정도, 통상의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퇴사 시점에 따라 대체 입사자를 통해 손해보전이 가능한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음으로써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약관법 제8조). 

□ (시정 후) 위약금 공제 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고, 다만, 잔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대체 입사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는 인정하였다.

 

(2) 강제 퇴사 시 환불 불가 조항

(경북글로벌교류센터, 연세대, 영남학원)

 

(시정 전) 학생이 강제로 퇴사조치 될 경우, 기숙사비일체 환불하지 않음으로써 과다한 위약금을 수취하였다.

기숙사는 규정·수칙 등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 강제로 퇴사 조치 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잔여 기숙사비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강제 퇴사자에게 기숙사비 일체 환불하지 않는 것학생의 원상회복 청구권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다(약관법 제8).

 

(시정 후) 일정한 위약금공제한 후 잔여금액 환불하게 하였다.

 

나. 비어있는 개인호실 불시 점검 조항 

(경희대 국제캠퍼스, 목포해양대, 제주대,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 (시정 전) 기숙사 점검이 필요한 경우 사전 안내 없이 학생이 없는 개인 호실을 불시에 출입할 수 있게 하였다. 
☞ 질서유지, 안전관리를 위해 기숙사 내부를 점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절차에 따라 최소한도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점검자의 판단 하에 사전 안내 없이 개인호실에 출입하여 점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시정 후) 학생이 재실한 경우에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비어있는 호실을 점검하게 되는 사유와 절차를 약관에 기재하고,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지하도록 하였다. 

 

. 정산금(보증금, 관리비 등) 지연반환 조항

(건국대, 경희대 서울캠퍼스, 부경대, 상아아카데미, 에듀이십일 건국대, 영광학원, 전남대,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한양학원, 호서대, 호서학원)

 

(시정 전) 퇴사 후 상당 기간지난 후에 정산금을 반환하였다.

  계약이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퇴사 후 상당 기간(2~3개월)이 지난 후에야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 고객의 항변권을 제한하므로 부당하다(약관법 제11조 제1).

 

(시정 후) 퇴사 위한 구체적인 절차(호실·비품 점검, 정산 등)를 규정하고 퇴사 절차 완료 후 즉시 반환하는 것으로 시정하였다.

 

라. 기숙사내 개인 소유물 임의 처분 조항  
 (부산대, 연세대, 원광학원, 전남대, 한양학원)

□ (시정 전) 생활관에 두고 간 개인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 기숙사는 개인이 남기고 간 물품의 경우 소유자인 학생의 의사를 확인하여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학생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항이다(약관법 제11조 제1호).

□ (시정 후) 개인물품의 임의 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학생들에게 퇴사 시 개인물품을 수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마. 규정하지 않은 사항 사업자 결정 조항
 (경북글로벌교류센터, 목포해양대, 연세대, 영남학원, 원광학원, 익산글로벌교류센터, 제주대,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 (시정 전)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약관법 제5조)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약관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럼에도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시정 후)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거나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바. 공고물 등 게시 후 의사표시 도달 간주 조항 
 (건국대, 경상국립대, 공주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에듀이십일 건국대, 영광학원, 영남학원, 원광학원,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 (시정 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 사항은 일정 기간(1~3일) 도과 시 학생이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 환불 조항, 벌칙조항 등과 같은 학생 개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때는 학생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고지하여야 함에도, 단기간 게시로 의사표시 도달을 간주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시정 후) 사업자들은 간주 조항을 삭제하여 자진 시정했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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