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 경유차의 검사기준을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시행규칙은 중소형 경유차에 적용된 질소산화물(NOx) 검사와 매연 검사기준을 화물차 등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먼저, 현재 수도권에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질소산화물 검사를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 이번 대형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 확대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차량 엔진 출력을 높이기 위해 요소수와 질소산화물의 촉매반응을 통해 산소와 질소로 전환시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를 조작하여 그 기능을 저하시키는 프로그램
○ 이에 따라 요소수 장치가 장착된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대형 경유차는 질소산화물 배출농도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
○ 또한,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항목에 선택적환원촉매장치 관련 부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소산화물 감지기(센서), 요소수 분사장치* 등의 작동 여부가 검사항목에 추가되어 대형 화물차 소유자들이 선택적환원촉매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을 임의로 조작하려는 시도**들이 차단될 예정이다.
* 질소산화물 센서에서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확인한 후 요소수 분사장치 작동으로 요소수를 분사시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저감함
** 최근 전자제어장치 노트북 연결‧조작한 정비업자 3명, 화물차주 110명 불구속(’22.10.31)
○ 아울러 수도권(인천 옹진군 제외)에만 적용하고 있는 질소산화물 검사를 2025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된다.
*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된 대형 경유차(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의 매연검사 기준도 중소형 경유차와 동일하게 강화된다.
○ 이번 강화조치로 대형 운행 경유차의 정기검사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은 종전의 20%에서 10%로 강화*하게 되었다.
* 대기관리권역(정밀검사)은 종전 15%에서 8%로 강화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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