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14일(수)에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올해 기준)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
□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되었고 22.9%가 인하되었다.
○ 다만, 2022년 11월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인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항목 중 5.0%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4.9% 수준으로 나타났다.
□ 실손보험 보장 등의 여파로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는 다음과 같다.
◇ 주요 비급여 기관 간 편차 사례
① (백내장) 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에 대해 부산의 A 의원은 33만 원(최소금액), 인천의 B 의원은 9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음
② (도수치료) 도수치료에 대해 서울의 C 의원은 10만 원(중간금액), 경기의 D 의원은 5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음
③ (하이푸시술)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의 경우 경기의 E 병원은 200만 원(최소금액) 경남의 F 의원은 2,5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음
※ 동 내용은 의료기관의 제출 자료 중 ‘진료비용’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
①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 :
평균금액 4.1% 인상, 중간금액(180만 원) 대비 최고금액(900만 원) 5배
② 도수치료 :
평균금액 4.9% 인상, 중간금액(10만 원) 대비 최고금액(50만 원) 5배
③ 하이푸시술(고강도 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 :
평균 금액 34.8%초음파 ~ 57.3%MRI 인상, 중간금액(637만 5천 원MRI ~ 850만 원초음파) 대비 최고금액(980만 원MRI ~ 2,500만 원초음파) 1.54 ~ 2.94배
* 자궁근종 등의 제거를 위한 초음파 시술로 MRI 유도 방식과 초음파 유도 방식으로 나뉘며, 여성성형·요실금수술과 함께 진료 및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있음
④ 비밸브재건술* :
평균금액 0.9% 인상, 중간금액(160만 원) 대비 최고금액(2천만 원) 12.5배
* 비염 등의 치료를 위해 코 내부의 ‘비밸브’를 지지 또는 확장하는 수술로, 코 성형수술과 함께 진료 및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있음
⑤ 하지정맥류 수술* :
평균금액 11.2% 인하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 ~ 6.7% 인상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중간금액(71만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 30만 원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 대비 최고금액(140만 원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 990만 원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 1.97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 33배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
*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 레이저정맥폐쇄술,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각각 치료재료 별도)
정보 검색 방법 개선
□ 올해 공개는 비급여 진료 선택 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의 내용도 알기 쉽게 개선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진료 관련 상세정보(인력·시설·장비 등)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방식을 개선하였다.
* (기존) 가격정보만 제시, 상세정보는 ‘상세보기’를 눌러야 확인 가능 → (개선) 가격정보와 상세정보를 동시에 표기
② 복잡한 비급여 명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쉬운 키워드* 검색 기능을 추가하였다.
* (예시)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Ⅱ의 검색을 위해 ‘위내시경’, ‘수면’, ‘내시경’ 등 키워드 부여
③ 저가 마케팅 및 데이터의 부적절한 상업적 활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 확인을 의무화하였다.
* ① 같은 항목이라도 인력·시설·장비·난이도 등에 따라 의료기관 간 금액 차이 발생 가능 ② 함께 진료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에 따라 총 진료비는 다를 수 있음 ③ 동 자료를 환자 유인·알선이나 불법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처벌 가능 등
비급여 공개제도 개선 대책
□ (중점 관리 비급여 선정)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제도가 소비자 알 권리 향상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를 선정, 안전성·효과성 등 상세정보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의 합리적인 이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예)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항목 : ①백내장 다초점렌즈, ②도수치료, ③하이푸시술, ④비밸브재건술, ⑤갑상선고주파절제술, ⑥하지정맥류수술
□ (공개방식 다각화) 비급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별 성격에 맞추어 공개 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예방주사처럼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는 현행 가격 중심 공개 방식을 유지하고,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는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 특히,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
* 예시 : 이른바 ‘덤핑치과’(저가상품으로 환자 유인 후 낮은 질의 진료를 제공하거나 고가 진료를 끼워 제공하는 치과)의 임플란트 초저가 마케팅 사례
** 복지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관계기관 참여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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