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새로이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안내하니 각종 공제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잘못 공제받기 쉬운 주요 유형도 함께 안내하니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 소비증가분:’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신용카드 등 ①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②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①+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사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정 효과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 A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1년 2,0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400만 원 포함)이며, ’22년은 3,5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500만 원 포함)입니다.
⇒이 경우, A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500만 원입니다.
1)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7,000만원×25%= 1,750만원
2)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일반 소득공제(300만 원) + ㉯추가 소득공제(200만 원)]
㉮(3,000만원-1,750만원)×15%+500만 원×40%+(3,500만원-2,000만원×105%)×20%+(500만원-400만원×105%)×20% = 684만 원(한도 300만원)
㉯Min[한도초과액(684만원-300만원), 전통시장 소득공제금액 200만 원, 100만 원]+Min[한도초과액 (684만원-300만원-100만 원), 소비증가분 소득공제금액 296만 원, 100만원] = 200만원
3) 개정 효과:112만 원 소득공제 증가 [(개정전) 388만원 → (개정후) 500만원]
【유의할 사항】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의 합계액 한도임
【유의할 사항】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의료비 공제 한도 및 공제율]
지출 대상 | 한 도 | 공제율 |
난임시술비 | 공제한도 없음 |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15% |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 원 |
【유의할 사항】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사례]
기부금 세액공제 개정 효과
◈총급여가 7,500만 원인 근로자 B는 ’22년 지방자치단체에 1,50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 이 경우, B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375만 원입니다.
1) 세액공제금액: [1,000만원×20%+(1,500만원-1,000만 원)×35%]=375만 원
2) 개정 효과:75만원 세액공제 증가 [(개정전) 300만원 → (개정후) 375만원]
【유의할 사항】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계산사례]
월세액 세액공제 개정 효과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 C는 ’22년 이직하면서 원룸을 임차하여 매달 5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C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월세액 세액공제액은 102만 원입니다.
1) 세액공제금액: (50만 원×12개월)×17% =102만 원
2) 개정 효과:30만원 세액공제 증가 [(개정전) 72만원 → (개정후) 102만원]
【유의할 사항】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2.12.31.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례보금자리론' 궁금한 사항에 대한 금융위 답변 (0) | 2023.01.11 |
---|---|
2023년 근해어선 자율감척 신청 접수 / 기간 : 1.26~2.9 (0) | 2023.01.11 |
서울시, 과장급 승진예정자 36명 내정 / '23.1.1일자 전보 시행 (0) | 2022.12.16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 가격차이 확인 가능 (0) | 2022.12.13 |
질소산화물 검사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 검사 기준 강화 (0) | 2022.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