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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특례보금자리론' 궁금한 사항에 대한 금융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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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0.()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DSR은 미적용)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 1월말부터 적용(주택가격 6억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초과 또는 소득 1억초과: 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 사항


1. 특례보금자리론은 어떤 정책금융 상품인지?

□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임

 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간 이용가능
   - 시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대비 평균 약 0.4~0.9%p 낮은 금리*의 대출을 최장 50년간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음
     * 4대 시중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범위(‘22.12.31~’23.1.6): 5.04~5.54% ↔ 특례보금자리론 예상 평균금리(우대형 기준, 대출기본금리-우대금리): 4.65%

  내집마련·기존대출 상환·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가능
   - 특정목적(예:대환대출)으로 활용이 제한되었던 기존 우대상품(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자금용도 제한없이 다양한 용도(주택구입·대환·전세금반환)로 활용가능
  → i)서민·실수요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주택구입), ii)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대환대출 : 변동→고정금리), iii)전세세입자의 원활한 이주 지원(전세금반환)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됨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등을 보다 두텁게 지원
   -저소득청년 금리우대(0.1%p)를 추가하였으며, 신혼부부, 한부모·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0.2~0.4%p 추가적인 금리우대 제공


2.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여타 정책모기지 상품(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에도 계속 지원되는지?

□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지원대상(9억원이하 주택 등)을 포괄하여 장기·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1.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1년간 한시)


< 정책모기지 비교 >

상품 현행(~‘23.1.29) 개편(‘23.1.30~)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격 6억원 9억원 9억원
대출한도 3.6억원 5억원 5억원
소득한도 7천만원 없음 없음
금리 4.75~5.05%
+우대금리 적용
5.05~6.391)% 우대형: 4.65~4.95%
일반형: 4.75~5.05%
+우대금리 적용

  1) 1.2일 기준 적격대출 금리 상단



3.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ㅇ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



4.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실행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함 


5. 신청접수 가능일(1.30)부터 1달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지? 
    * 예) 2월중 주택매매계약의 잔금을 입금해야 하는 차주

□ 대출실행은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가능하므로, 신청접수 가능일(1.30)부터 1달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은 어려움

□ 동 기간내 자금이 필요한 이용자는 1.30일 전에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음


6.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

□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
   ※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등

 ㅇ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 일반차주 2.5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신혼가구 4억원

 ㅇ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Ⅱ. 자격요건 관련

1. [주택요건] 주택가격(9억원 이하) 판단 기준은?

□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➊KB시세 > ➋한국부동산원 시세 > ➌주택공시가격 > ➍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ㅇ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➊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➋감정평가액**을 적용
     * 예)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주금공과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선순위 디딤돌 대출이 있는 경우 HUG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

□ 非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는 ➊주택공시가격 > ➋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
     * 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2. [주택요건]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지?

□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3. [주택요건] 본 건 담보주택 외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

 


4. [주택요건]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됨

 ㅇ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5. [소득요건] 반드시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하는지?

□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이용 가능

□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
   * 우대형(1억원)·저소득청년(6천만원)·사회적 배려층(6천만~7천만원) 등 


6. [소득요건]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 (폐업 또는 실직)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단,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 

□ (휴직자)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



7. [소득요건]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 (본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배우자)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시 배우자가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


8. [기타]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 가능


9. [기타] 외국인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지?

□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 가능

 ㅇ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이용 가능 (배우자의 국적은 무관)
     *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Ⅲ. 지원내용 관련



1. [우대지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구입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 규제(LTV)를 완화*하여 적용
     * LTV: (일반)70% (규제지역)60% → (생애최초구입자)80% (규제지역 무관)


2. [금리] 매월 기본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되는지?

□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

□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 


3. [금리]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지?
    * 예) 실행시 주택가격 6.5억원 → 이후 6억원 이하로 하락시 

□ 주택가격 적용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

□ 따라서,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6억 이하로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음


4. [상환방식]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

 


5. [상환방식]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
    *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상환방식

□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음
     * 低연령 차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 반영해 체증식 상환을 허용
    ** 긴 만기동안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해 체증식 상환을 배제


6. [대환] 정책모기지 상품도 대환이 가능한지?

□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함


7. [대환] 기존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환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상 대출할 수 없음
     * ➊기존 주담대 잔액 ➋LTV 70%, DTI 60% ➌최대 한도 5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 대출가능 


8. [대출] 대환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지?

□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용도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됨(디딤돌 대출 제외)

□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他대출로 대환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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