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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2023년 근해어선 자율감척 신청 접수 / 기간 : 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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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2023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26()부터 29()까지 15일간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9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19~‘23)‘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46억원을 투입, 12개 업종, 219척을 감척한 바 있다.

* 연안어선의 경우 시도지사가 감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올해는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업종, 어획강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악화되는 업종, 오징어 TAC 직권지정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등 8개 업종*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대형선망 2선단(12척), 근해채낚기(3척), 근해연승(9척), 대형트롤(2척), 쌍끌이대형저인망(1척), 동해구중형트롤(1척), 근해통발(8척), 근해자망(3척)

 

이번 감척 시행계획에 포함된 해당 업종의 어업인은 해당 업종 어선(어업허가)3년 이상(선령 35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보유하면서 조업실적 기준(1년 이내 60일 이상 또는 2년 이내 9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감척을 신청할 수 있다. 자율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126()부터 29()까지의 기간 중 관할 시()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 중심으로 감척하고 어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감척대상자 선정기준에 면세유 사용량 및 조업일수를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선정기준인 수산관계법령 준수 횟수나 위반 정도, 톤수, 마력 수, 선령과 함께 올해부터 추가된 조업실적(면세유 사용량·조업일수)에 따라 2월 중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어업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에 해당되는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등의 감척지원금을 지원한다.

* 감척으로 인해 실직한 어선원에게 지급(선원 통상임금 고시액 기준으로 최대 6개월분)

 

또한, 올해부터는 감척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및 어업인 편의 제고를 위해 감척지원금 용역조사·감정평가 업무를 감정평가 관리기관에서 일원화하여 추진한다. 그간 감척지원금의 감정평가를 시도별로 추진함에 따라 감정평가 시기·기간 등이 달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절차가 지연되는 등 애로사항이 많았던 점을 관리기관 일원화를 통해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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