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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관 공고/자치단체 공고

2019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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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세 연납이란?

: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의 최대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


※ 세액공제혜택

- 1월 납부 : 자동차세 연세액의 10% 공제

- 3월 납부 : 자동차세 연세액의 7.5% 공제

- 6월 납부 : 자동차세 연세액의 5% 공제

- 9월 납부 : 자동차세 연세액의 2.5% 공제                                                                                  


2. 신청 대상

: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관내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작년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 발송 (다만, 차량을 변경하거나 신규 등록한 경우 재신청)


3. 신청(납부)기간

: 2019. 1. 16. ~ 1. 31.  (납기 경과시 납부 불가)

※ 연납 신청 후 납기 내 미납부시 연세액 공제없이 정기분(6월, 12월) 자동차세로 고지됨


4. 신청(납부)안내

(1) 인터넷 신청 :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 → 신규신청 선택

(2) ARS 신청 : ☎1544-9344 전화걸기 → 3번) 자동차세 연납신청→ 주민(법인)번호 입력 → 차량번호 입력

(3) 전화 신청 : 각 구청 세무과에 유선 신청 후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9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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