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해에 이어 2019년 1월9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에 가져오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써 2018년 8월부터 평택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였으며 불법광고물 과태료(2018년도 695백만원)로 조성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주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공고]
1. 시행기간 : 2019.1.9. ~ 12.20까지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참여자격 : 주민등록상 평택시 거주 20세 이상 시민
※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각종 공공기관 사업 참여 중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지급제외
3. 대상광고물
-관내 공공 시설물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벽보
-상점가 도로변등에 무단 살포된 불법 전단지·명함 광고물
ㅁ보상 제외 광고물
- 관내 아닌 타 지역배포 광고물
- 공공장소에 부착·살포되지 아니한 광고물
- 신문지 내 전단지나 사유지 내부에 부착된 광고물 (예: 아파트 현관 앞)
- 부착했던 끈, 테이프가 없는 현수막·벽보
-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 광고물 (예: 행정용 홍보광고, 실종자․목격자 찾기)
- 형체가 훼손되어 1매로 인정하기 곤란한 광고물
4. 보상금 지급기준 : 1인 1개월 30만원
구분 | 보상금 | 비 고 | |
종 류 | 규 격 | ||
현 수 막 | 일반 | 1,000원/매 | 시설물(가로수 등)에 부착된 끈 까지 제거 |
족자형 | 500원/매 | ||
벽 보 | B4이상 | 200원/매 | 테이프까지 제거(미제출시 전단으로 인정) |
B4미만 | 100원/매 | ||
일반 | 5,000원/100매 | ||
전 단 | 전단지는 100장 묶음단위로 접수 | ||
명함형 | 3,000원/100매 |
5. 접수·보상
○ 접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일 : 매월 25일까지 (월~금요일, 09:00~18:00 근무시간 내)
※ 업무 처리상 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1개월마다 3회 이하 접수
○ 접수 방법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지참하여 방문 제출
○ 지급 방법 : 익월 10일까지 신청인 개별 계좌입금
6. 유의사항
○ 광고물 수거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광고주와의 민·형사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보상제외 대상 광고물 제출 등, 보상금 부당수령 적발 시 당해연도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7. 기타문의 : 평택시청 주택과 광고물관리팀 (☎031-8024-3994)
"본 저작물은 '평택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평택시, 2019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www.pyeongtaek.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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