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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산림 내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고시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예방을 목적으로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화기(火器), 인화(引火)물질 및 발화(發火)물질(성냥, 라이타, 버너 등) 소지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 01. 11.
- 다음 -
금지기간 | 금지장소 | 면 적 | 금지사유 | 위반시 처벌 |
1.11. ~ 5.15. | 화성시 관내 전 산림지역 | 23,062 ha | 산불예방 | 과태료 30만원 부과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화성시, 산림 내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고시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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