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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관 공고/자치단체 공고

용인시민 안전보험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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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보험 내용

-피보험자: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보장기간: 2019.03.21. ~ 2020.3.20. (1년간)

-보험료: 용인시 일괄 납부

-가입절차: 용인시민 전체 자동가입


ㅁ보험 혜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상등급 1급 ~5급, 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1,000만원 한도 변호사 착수금의 80%)

-성폭력 상해 발생금(1,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 참고 :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약관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보험약관.hwp


ㅁ보험금 지급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2. 기타 필요 서류: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pdf

※ 문의처: DB손해보험 (Tel. 1522-3556 / Fax. 0505-181-5624)

※ 용인시 문의처 : 시민안전담당관 (Tel. 031-324-3312)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용인시민 안전보험 운영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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