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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되어 붕괴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주변경관을 해치는 노후 불량 건축물을 정비(철거)하고자 하시는 분은 건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3. ~ 2019. 10.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반기중 완료)
○ 대상
- 시장.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이상을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 또는 건축물
○ 사업규모 : 60동
○ 사업내용 : 철거비 300만원/동 지원 (※초과비용 자부담)
2. 선정기준
○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하는 자 우선 선정
○ 붕괴위험 등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 우선 선정
○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임의로 정비(철거)한 세대는 제외
3. 신청 및 선정결과발표
○ 신청서 접수 : 2019. 1. 25 ~ 2. 15
○ 접 수 처 : 건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 선정결과통보 : 2019. 2. 28
4. 문의처 : 각 읍,면사무소 건축담당자 / 이천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644-2401
"본 저작물은 '이천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이천시, 2019년도 빈집정비사업 신청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www.i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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