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개정 / 2023년 1월1일부터 적용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6조(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 등) 2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안전검사 수수료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2023년 1월 1일 이후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2. 수시검사: 2023년 1월 1일 이후 수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1. 정기검사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층ㆍ길이 기준수수료 체증요금 엘리 베이터 승객용 6층 115,700 2,900 장애인용 6층 119,600 3,000 소방구조용 10층 133,200 3,300 피난용 30층 184,800 3,300 화물용ㆍ자동차용 3층 116,300 2,900 소형화물용 3층 65,400 1,500 경사형 8m 1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