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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6조(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 등) 2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안전검사 수수료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2023년 1월 1일 이후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2. 수시검사: 2023년 1월 1일 이후 수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1. 정기검사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 기준 층ㆍ길이 | 기준수수료 | 체증요금 | |
엘리 베이터 |
승객용 | 6층 | 115,700 | 2,900 |
장애인용 | 6층 | 119,600 | 3,000 | |
소방구조용 | 10층 | 133,200 | 3,300 | |
피난용 | 30층 | 184,800 | 3,300 | |
화물용ㆍ자동차용 | 3층 | 116,300 | 2,900 | |
소형화물용 | 3층 | 65,400 | 1,500 | |
경사형 | 8m | 116,300 | 3,000 | |
에스컬레이터ㆍ무빙워크 | 4m | 109,900 | 2,600 | |
휠체어 리프트 |
수직형 | 4m | 80,400 | 1,900 |
경사형 | 4m | 66,700 | 1,600 |
2. 수시검사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 기준 층ㆍ길이 | 기준수수료 | 체증요금 | |
엘리 베이터 |
승객용 | 6층 | 248,200 | 3,400 |
장애인용 | 6층 | 253,100 | 3,500 | |
소방구조용 | 10층 | 317,700 | 4,500 | |
피난용 | 30층 | 388,000 | 4,600 | |
화물용ㆍ자동차용 | 3층 | 247,400 | 3,400 | |
소형화물용 | 3층 | 96,200 | 1,200 | |
경사형 | 8m | 247,400 | 3,500 | |
에스컬레이터ㆍ무빙워크 | 4m | 238,400 | 3,300 | |
휠체어 리프트 |
수직형 | 4m | 138,700 | 1,900 |
경사형 | 4m | 109,300 | 1,600 |
3. 정밀안전검사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 기준 층ㆍ길이 | 기준수수료 | 체증요금 | |
엘리 베이터 |
승객용 | 6층 | 200,300 | 2,800 |
장애인용 | 6층 | 205,400 | 2,900 | |
소방구조용 | 10층 | 251,800 | 3,300 | |
피난용 | 30층 | 307,200 | 3,300 | |
화물용ㆍ자동차용 | 3층 | 203,000 | 2,800 | |
소형화물용 | 3층 | 81,300 | 1,400 | |
경사형 | 8m | 203,000 | 2,900 | |
에스컬레이터ㆍ무빙워크 | 4m | 186,400 | 2,600 | |
휠체어 리프트 |
수직형 | 4m | 112,900 | 1,800 |
경사형 | 4m | 90,700 | 1,500 |
비고
1. 체증요금이란 기준 층 또는 길이에 대해 추가되는 층수 또는 길이에 따라 부가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분동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동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분동비용은 운반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3. 2개 이상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종류별 수수료 산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개정 고시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사이트 http://www.mois.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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