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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개정 / 2023년 1월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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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6(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 등) 2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안전검사 수수료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202311일 이후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2. 수시검사: 202311일 이후 수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1. 정기검사 수수료 [단위 : ]

구 분 기준 층길이 기준수수료 체증요금
엘리
베이터
승객용 6 115,700 2,900
장애인용 6 119,600 3,000
소방구조용 10 133,200 3,300
피난용 30 184,800 3,300
화물용자동차용 3 116,300 2,900
소형화물용 3 65,400 1,500
경사형 8m 116,300 3,000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4m 109,900 2,600
휠체어
리프트
수직형 4m 80,400 1,900
경사형 4m 66,700 1,600

 

2. 수시검사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층길이 기준수수료 체증요금
엘리
베이터
승객용 6 248,200 3,400
장애인용 6 253,100 3,500
소방구조용 10 317,700 4,500
피난용 30 388,000 4,600
화물용자동차용 3 247,400 3,400
소형화물용 3 96,200 1,200
경사형 8m 247,400 3,500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4m 238,400 3,300
휠체어
리프트
수직형 4m 138,700 1,900
경사형 4m 109,300 1,600

 

3. 정밀안전검사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층길이 기준수수료 체증요금
엘리
베이터
승객용 6 200,300 2,800
장애인용 6 205,400 2,900
소방구조용 10 251,800 3,300
피난용 30 307,200 3,300
화물용자동차용 3 203,000 2,800
소형화물용 3 81,300 1,400
경사형 8m 203,000 2,900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4m 186,400 2,600
휠체어
리프트
수직형 4m 112,900 1,800
경사형 4m 90,700 1,500

 

 

비고

1. 체증요금이란 기준 층 또는 길이에 대해 추가되는 층수 또는 길이에 따라 부가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분동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동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분동비용은 운반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3. 2개 이상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종류별 수수료 산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개정 고시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사이트 http://www.mois.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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