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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안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아이들의 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인상됩니다.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시행일 : 2021. 5. 11.(화)
▶대상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 (현행) 일반도로의 2배 → (개정) 일반도로의 3배
승용자 : 8만원→12만원 / 승합차 : 9만원→13만원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홈페이지 www.guro.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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