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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2021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상한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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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6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0-66호, 2020.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330,000원
  나. 상한액 : 5,240,000원

2. 적용기간 : 2021년도 7월분부터 2022년도 6월분까지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상한액 공고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사이트 www.mohw.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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