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6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0-66호, 2020.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330,000원
나. 상한액 : 5,240,000원
2. 적용기간 : 2021년도 7월분부터 2022년도 6월분까지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상한액 공고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사이트 www.mohw.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행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0) | 2021.04.13 |
---|---|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0) | 2021.04.13 |
법무부, 검찰사무관 10명 특별승진 / 2021.4.8 (0) | 2021.04.08 |
바닥매트, 자전거 등 30개 제품 리콜명령 (0) | 2021.04.07 |
4.1.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0) | 2021.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