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였다.
내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임산부 1인당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이 지원되며, 여기에는 9만 6천 원의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다.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8곳의 광역시·도를 신규로 선정하였으며, 올해 시범사업 지역인 서울시, 충청북도, 제주도 3곳을 포함하여 총 11곳의 광역 시범사업 지역을 최종 선정하였다.
< 2021년도 시범사업 지역 선정결과 >
① 시범사업 지역(11곳):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② 지원대상: 시범사업 지역 임산부(임신부+산모) 8만명
③ 지원내용: 1인당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공
이번 시범사업 지역선정 평가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유통·공급업체 현황 등 지자체의 광역단위 사업 추진 역량 등을 우선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시범사업 지자체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우, 빠르면 1월말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가 온라인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을 통해 지원 신청하고, 주문하면 직접 집까지 신속하게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 사업 신청에서 꾸러미 배송까지 절차 >
지원신청 (온라인) |
| 자격 확인 (온라인) |
| 대상자 확정 (온라인) |
| 주문·결재 (온라인) |
| 꾸러미 배송 (직배송 또는 택배) |
(임산부) | ➜ | (통합몰 시스템) | ➜ | (지자체) | ➜ | (임산부) | ➜ | (공급업체) |
-통합몰을 통해 신청 |
| -비대면 자격 검증 ·임신·출산 및 주민등록 정보 사실 확인 |
| -고유번호 부여 ·문자 또는 이메일 -중복 여부 검토 |
| -쇼핑몰 회원가입 -주문 및 결제
|
| -48시간 내 배송 -불만 및 민원처리 |
농식품부 관계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수혜대상자의 만족도 등 현장 반응이 좋고 지자체의 사업 참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선정된 11곳의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품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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