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
2021년 1월 4일부터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이 시작되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3~23세 청소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소득,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1월4일(월) 09:00 ~ 2021년 1월31일(일) 18:00 까지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둔자(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자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gbuspb.kr) 및 모바일 웹
▪ 네이버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
□ 신청절차
(소급신청) 상반기 未신청자에 한해 당해연도 하반기에 일괄신청 가능
①회원가입
▪ 청소년본인 및 부모 또는 세대주
▪ 개인정보 입력 및 공인인증서 등록
②교통카드 등록
▪충전식 선불카드 또는 본인명의의 후불카드
▪후불교통카드는 청소년 본인명의 카드만 인정
③지역화폐 신청
▪만14세 이상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신청
※ 단, 지역화폐 소지자는 등록
▪만13세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 등록
④지원금 신청
▪입력완료 후 지원금 신청버튼 클릭
▪신청결과는 문자로 통보
※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등록
※ 만14세 이상은 거주지 시군에서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미리 신청하여 카드번호 등록
※ 단, 김포시․성남시․시흥시 거주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핸드폰으로 지역화폐 앱(김포-‘착한페이’, 성남․시흥-‘지역상품권 chak’) 설치 후 회원가입만 하면 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하반기 6만원 (年 12만원 한도)
※ 산정금액이 6만원을 초과하면 6만원까지, 미달되면 산정된 금액만 지급
□ 지급방법
- 만14세 이상은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13세는 교통비를 신청한 부모 또는 세대주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 유의사항
- 청소년 교통비는 ’20.1.1.부터 이용한 실적을 소급하여 지원함.
- 만14세 이상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미리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교통비 신청時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함. 단, 만13세는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교통비를 신청하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를 등록하면 됨.
-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서울․인천버스․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됨.
※ 단, 서울․인천버스․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공항버스․열차는 지원 제외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안 됨.
[중복지원 제외사업]
①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②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③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④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⑤화성시 무상교통비 지원, ⑥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⑦오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통비 지원, ⑧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⑨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⑩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⑪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중복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교통비 신청이전 반드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하시기 바람.
-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통카드'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에서 교통카드를 무료로 발급해 드림.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0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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