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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 / 12월17일~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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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12월 17일(목)부터 재학생‧국외입영연기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를 대상으로「2021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본인선택은 본인이 희망하는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며, 2지망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에 대해서는 탈락횟수, 전공, 나이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 전산 추첨에 의한다.

 

□「2021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은 12월 17일(목) 오전 10시부터 12월 24일(목) 오후 6시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을 통해 접수하며, 선발자 발표는 12월 29일(화) 오후 2시에 할 예정이다. 

 

□ 본인선택 접수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외 간편로그인, 휴대폰, 민간 아이핀(I-PIN)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하며, 국외체재자의 경우에는 나라사랑 이메일 인증으로 접속하여 선택할 수 있다.

 

□ 병무청 관계자는 “본인선택 접수 전 ’병무청 누리집-공고/공지‘를 통해 유의사항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신청 주의사항

이 내용은 2019년 기준 자료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21년도 공지사항을 직접 확인해주세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신청 시 개인에 따라 선택할 수 없는 복무기관 또는 복무분야가 있으므로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라며, 본인선택 선발되면 소집일자 연기, 소집통지된 이후 취소, 복무 중 복무기관 재지정 등이 제한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 재학생국외입영연기중인 사람, 소집대기중인 사람

  제한대상 : 기피 또는 행방불명된 사실이 있는 사람,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군사교육소집 입영 후 귀가퇴영되어 다시 입영할 사람, 우선의무부과 의뢰된 사람, 소집되는 해에 30세 이상 되는 사람, 재학생입영원 선발된 사람, 2020년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데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소집연기, 소집5순위 조정 사유로 소집순위가 변경된 사람은 본인선택 가능

  

신청 방법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외 간편로그인, 휴대폰, 민간 아이핀(I-PIN) 로그인 의무자 정보 입력 일자·기관 선택 접수

  의무자 정보 우선 입력 : E-mail,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계좌정보

  구를 선택하고 복무기관 검색을 누르면 해당 시구의 선택 가능한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표출 (경쟁률 실시간 표출)

     소집일자에 선복무가 표시된 자리는 복무기관으로 먼저 출근하고 복무 중 군사교육소집을 받게 됩니다.

  희망하는 소집일자·복무기관을 2지망까지 선택 가능하며, 신청 키<>를 누르면 본인선택 접수 완료

 

선택 범위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관내에 소재하는 출·퇴근 가능 복무기관

  주소지 외에 다른 시··구 복무기관을 선택할 경우에는 출·퇴근 가능 사유 입력

  ·퇴근이 곤란한 복무기관에 선발되었을 경우 병무청에서 본인선택 직권 취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주소지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자원관리청 변경 신청을 하면 부모 등 주소지 관내 복무기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홈페이지-병무민원-사회복무-본인선택 자원관리청 변경 신청

 

복무 중 복무기관 재지정 제한

  자원관리청을 변경하여 선발된 경우 출·퇴근곤란, 주소지 복귀 사유 재지정 불가

  다만, 복무 부적응 또는 고충사유로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 복지시설 선택자 : 복무기본교육(1)과 직무교육(2) 이수 후 재지정 가능

     - 그 외 기관 선택자 : 복무기본교육(1) 이수 후 재지정 가능

 

전출, 기관폐쇄 사유 등 선발 취소

  본인선택에 선발된 사람이 소집통지 전에 타 지방병무청 관할 시··구로 전출하면 당초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은 취소되며, 본인 희망 시 전입청에서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다시 정하여 소집통지하게 됨.

  복무기관 이전·폐쇄 또는 예산 삭감 등으로 복무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감축되는 경우에는 다른 복무기관으로 재지정하거나 소집일자가 변경될 수 있음.

 

복무기관 선택 제한

  보충역 편입사유 등에 따라 아래 복무기관/복무분야

     - 수형자(강력범죄 등), 정신과 질환, 문신 또는 자해 반흔, 경련성 질환자 : 사회복지시설 및 초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 

     - 성범죄 경력자 : 아동청소년 관련 복무기관

     - 기타 기관지 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척추질환 등 : 해당 임무수행 불가능 분야

  부모·조부모가 4급 이상 공직자인 경우 동일(소속) 복무기관

     - 4급 이상 공직자 등 직계비속의 복무가 제한되는 복무기관의 범위

신고의무자 지정을 제한하는 복무기관의 범위
국가기관 공직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국가기관 및 그 국가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자치구가 아닌 구)
지방자치단체인 시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소속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음
지방의회 공직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의회의회사무기구 및 그 의회의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공직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 신고의무자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부모·조부모가 사회복지시설의 장인 경우 같은 기관

     - 사회복지시설 장의 직계비속인 경우 부모 등과 같은 시설에서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제한 (해당 기관 선택 시 직권취소)

 

소집통지서 교부 : 이메일 통지서와 모바일 통지서 발송 (별도 우편발송 없음)

   병무청홈페이지병무민원 사회복무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

      * 복무기관에 따라 선발된 복무기관과 근무지가 다를 수 있음

        () 00구청을 선택하면, 00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음

 

 

 "본 저작물은 병무청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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