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12월 17일(목)부터 재학생‧국외입영연기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를 대상으로「2021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본인선택은 본인이 희망하는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며, 2지망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에 대해서는 탈락횟수, 전공, 나이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 전산 추첨에 의한다.
□「2021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은 12월 17일(목) 오전 10시부터 12월 24일(목) 오후 6시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을 통해 접수하며, 선발자 발표는 12월 29일(화) 오후 2시에 할 예정이다.
□ 본인선택 접수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외 간편로그인, 휴대폰, 민간 아이핀(I-PIN)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하며, 국외체재자의 경우에는 나라사랑 이메일 인증으로 접속하여 선택할 수 있다.
□ 병무청 관계자는 “본인선택 접수 전 ’병무청 누리집-공고/공지‘를 통해 유의사항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신청 주의사항
※이 내용은 2019년 기준 자료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21년도 공지사항을 직접 확인해주세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신청 시 개인에 따라 선택할 수 없는 복무기관 또는 복무분야가 있으므로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라며, 본인선택 선발되면 소집일자 연기, 소집통지된 이후 취소, 복무 중 복무기관 재지정 등이 제한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 재학생‧국외입영연기중인 사람, 소집대기중인 사람
ㅇ 제한대상 : 기피 또는 행방불명된 사실이 있는 사람,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군사교육소집 입영 후 귀가ㆍ퇴영되어 다시 입영할 사람, 우선의무부과 의뢰된 사람, 소집되는 해에 30세 이상 되는 사람, 재학생입영원 선발된 사람, 2020년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데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단,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소집연기, 소집5순위 조정 사유로 소집순위가 변경된 사람은 본인선택 가능
□ 신청 방법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외 간편로그인, 휴대폰, 민간 아이핀(I-PIN) 로그인 → 의무자 정보 입력 → 일자·기관 선택 → 접수
① 의무자 정보 우선 입력 : E-mail,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계좌정보
② 시ㆍ군ㆍ구를 선택하고 복무기관 검색을 누르면 해당 시ㆍ군ㆍ구의 선택 가능한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표출 (경쟁률 실시간 표출)
☞ 소집일자에 “선복무”가 표시된 자리는 복무기관으로 먼저 출근하고 복무 중 군사교육소집을 받게 됩니다.
③ 희망하는 소집일자·복무기관을 2지망까지 선택 가능하며, 신청 키<예>를 누르면 본인선택 접수 완료
□ 선택 범위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관내에 소재하는 출·퇴근 가능 복무기관
ㅇ 주소지 외에 다른 시·군·구 복무기관을 선택할 경우에는 출·퇴근 가능 사유 입력
ㅇ 출·퇴근이 곤란한 복무기관에 선발되었을 경우 병무청에서 본인선택 직권 취소
ㅇ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주소지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자원관리청 변경 신청」을 하면 부모 등 주소지 관내 복무기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홈페이지-병무민원-사회복무-본인선택 자원관리청 변경 신청
□ 복무 중 복무기관 재지정 제한
ㅇ 자원관리청을 변경하여 선발된 경우 출·퇴근곤란, 주소지 복귀 사유 재지정 불가
ㅇ 다만, 복무 부적응 또는 고충사유로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 복지시설 선택자 : 복무기본교육(1주)과 직무교육(2주) 이수 후 재지정 가능
- 그 외 기관 선택자 : 복무기본교육(1주) 이수 후 재지정 가능
□ 전출, 기관폐쇄 사유 등 선발 취소
ㅇ 본인선택에 선발된 사람이 소집통지 전에 타 지방병무청 관할 시·군·구로 전출하면 당초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은 취소되며, 본인 희망 시 전입청에서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다시 정하여 소집통지하게 됨.
ㅇ 복무기관 이전·폐쇄 또는 예산 삭감 등으로 복무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감축되는 경우에는 다른 복무기관으로 재지정하거나 소집일자가 변경될 수 있음.
□ 복무기관 선택 제한
ㅇ 보충역 편입사유 등에 따라 아래 복무기관/복무분야
- 수형자(강력범죄 등), 정신과 질환, 문신 또는 자해 반흔, 경련성 질환자 : 사회복지시설 및 초ㆍ중ㆍ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
- 성범죄 경력자 : 아동ㆍ청소년 관련 복무기관
- 기타 기관지 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척추질환 등 : 해당 임무수행 불가능 분야
ㅇ 부모·조부모가 4급 이상 공직자인 경우 동일(소속) 복무기관
- 4급 이상 공직자 등 직계비속의 복무가 제한되는 복무기관의 범위
신고의무자 | 지정을 제한하는 복무기관의 범위 |
국가기관 공직자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국가기관 및 그 국가기관의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 *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소속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음 |
지방의회 공직자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의회, 의회사무기구 및 그 의회의 지방자치단체 |
기타 기관 공직자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
* 신고의무자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ㅇ 부모·조부모가 사회복지시설의 장인 경우 같은 기관
- 사회복지시설 장의 직계비속인 경우 부모 등과 같은 시설에서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제한 (해당 기관 선택 시 직권취소)
□ 소집통지서 교부 : 이메일 통지서와 모바일 통지서 발송 (별도 우편발송 없음)
ㅇ 병무청홈페이지→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
* 복무기관에 따라 선발된 복무기관과 근무지가 다를 수 있음
(예) 00구청을 선택하면, 00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음
"본 저작물은 병무청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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