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 2020. 6. 9.(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 2020. 12. 10.(목) 시행
□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ㆍ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이 적용되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 다만, 최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12.9.(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되면(공포 후 4개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ㆍ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참고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난 11. 30.(월) 국민들의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부처 및 PM 관련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유서비스 업체들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공유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단, 만16ㆍ17세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으면 가능)으로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적용 도교법 내용 비교
구 분 | 현행 도교법 | 개정 도교법 (제17371호) | 再 개정 도교법 (12.9. 본회의 의결) | |
시행일 | 시행 중 | ’20. 12. 10. | 공포 후 4월 | |
법적 지위 | 원동기장치자전거 |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時) 개인형 이동장치 | ||
통행방법 | ‘차도’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 ||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 × | 원동기면허 이상 ※ PM면허 신설 예정 | |
무면허 운전 처벌 | ○ (30만원↓) | × | ○ (20만원↓ 범칙금) | |
어린이 운전금지 | × | ○ |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 × | ○ (20만원↓ 과태료) | |
운전자 주의의무 | 동승자 탑승금지 | × | ○ | |
처벌 | × | × | ○ (20만원↓ 범칙금) | |
안전모 착용 | ○ (오토바이용 안전모) | ○ (자전거용 안전모) | ||
처벌 | ○ (20만원↓ 범칙금) | × | ○ (20만원↓ 범칙금) | |
등화장치 작동 | ○ | ○ | ||
처벌 | ○ (20만원↓ 범칙금) | × | ○ (20만원↓ 범칙금) | |
과로·약물 등 운전 | ○ | ○ | ||
처벌 | ○ (약물: 3년↓·1천만원↓, 과로: 30만원↓) | × | ○ (20만원↓ 범칙금) | |
주요 처벌조항 | 음주운전 (단순음주) | 1년↓ 500만원↓ | 범칙금 3만원 | 하위법령 정비 중 (변동 가능)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 범칙금 4만원 | 범칙금 3만원 | ||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 범칙금 2만원 | 범칙금 1만원 |
□ 추가로,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 보다 80km/h 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일명, “초과속 운전 행위”)는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과거에는 제한속도 보다 60km/h 초과시에는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 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번이상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 경찰청에서는 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보도통행 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 전동킥보드 2인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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