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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가하천 형산강, 낚시·야영·취사 등의 금지지역 지정 / '21년 1월1일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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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형산강) 낚시·야영·취사 등의 금지지역 지정


포항시 국가하천(형산강)에 대하여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정목적 


 국가하천(형산강)을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다수의 이용객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생태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금지구역


 시, 야영·취사 금지구역 구간

구분

하천명

등급

위 치

연장

비고

시점

종점

낚시

형산강

국가하천

포항·경주 경계

형산강 말단

9.5km

형산강

전구역

취사

야영

캠핑

형산

국가하천

포항·경주 경계

연일대교·섬안다리 중간

5.2km

 


 ※ 다만, 다음의 구역은 제외한다.

구분

하천명

등급

위 치

연장

비고

시점

종점

야영

캠핑

형산강

(우안)

국가하천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신부조장터공원

0.2km

태풍내습 기간

야외물놀이장 운영기간

7~9월은 금지


3. 계도기간 및 단속 개시일


  가. 계도  기간 : 2020. 11. 05 ~ 2020. 12. 31

  나. 단속개시일 : 2021. 01. 01

  다. 단속  대상 : 금지구역 내 제한사항 위반자


4. 주요내용


  가. 낚시 등 금지기간 및 금지행위

    1) 금지행위

      - 하천의 이용목적, 오염원의 현황, 쓰레기 발생에 따른 낚시·야영·취사 행위

      - 그 밖의 오염 행위, 하천시설물 훼손행위 등

    2) 금지사유

      - 전구간에 걸친 수변산책로와 자전거길을 통한 건강증진 목적 이용객의 편의 및 쓰레기 발생 억제

      - 하천 옆 주거밀집지역의 주민 생활권 보호

      - 상수원보호구역 및 철새도래지 보존


  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 

근거법령

벌 칙

하천법 제46조 제6, 7

하천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위치도



"본 저작물은 '포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가하천 형산강, 낚시·야영·취사 등의 금지지역 지정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www.poha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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