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형산강) 낚시·야영·취사 등의 금지지역 지정
포항시 국가하천(형산강)에 대하여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정목적
국가하천(형산강)을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다수의 이용객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생태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금지구역
▶낚시, 야영·취사 금지구역 구간
구분 | 하천명 | 등급 | 위 치 | 연장 | 비고 | |
시점 | 종점 | |||||
낚시 | 형산강 | 국가하천 | 포항·경주 경계 | 형산강 말단 | 9.5km | 형산강 전구역 |
취사 야영 캠핑 | 형산강 | 국가하천 | 포항·경주 경계 | 연일대교·섬안다리 중간 | 5.2km |
|
※ 다만, 다음의 구역은 제외한다.
구분 | 하천명 | 등급 | 위 치 | 연장 | 비고 | |
시점 | 종점 | |||||
야영 캠핑 | 형산강 (우안) | 국가하천 |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 신부조장터공원 | 0.2km | 태풍내습 기간 야외물놀이장 운영기간 ※ 7~9월은 금지 |
3. 계도기간 및 단속 개시일
가. 계도 기간 : 2020. 11. 05 ~ 2020. 12. 31
나. 단속개시일 : 2021. 01. 01
다. 단속 대상 : 금지구역 내 제한사항 위반자
4. 주요내용
가. 낚시 등 금지기간 및 금지행위
1) 금지행위
- 하천의 이용목적, 오염원의 현황, 쓰레기 발생에 따른 낚시·야영·취사 행위
- 그 밖의 오염 행위, 하천시설물 훼손행위 등
2) 금지사유
- 전구간에 걸친 수변산책로와 자전거길을 통한 건강증진 목적 이용객의 편의 및 쓰레기 발생 억제
- 하천 옆 주거밀집지역의 주민 생활권 보호
- 상수원보호구역 및 철새도래지 보존
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
근거법령 | 벌 칙 |
하천법 제46조 제6호, 제7호 | 하천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5. 위치도
"본 저작물은 '포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가하천 형산강, 낚시·야영·취사 등의 금지지역 지정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www.poha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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