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각각 투싼 2.0 경유차와 스포티지 2.0 경유차를 대상으로 9월 25일부터 자발적인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결함시정 대상은 최신 배기가스 배출기준(유로6)이 적용된 현대 투싼 2.0 경유차 3개 차종(생산기간: 2018년 6월 29일~2019년 6월 15일, 배출가스인증번호: JMY-HD-14-63, JMY-HD-14-64, JMY-HD-14-65) 총 2만 1,720대와,
○ 기아 스포티지 2.0 경유차 3개 차종(생산기간: 2018년 6월 29일 ~2019년 6월 14일 배출가스인증번호: JMY-KM-14-60, JMY-KM-14-61, JMY-KM-14-62) 총 1만 9,785대다.
□ 결함시정 대상 부품은 배출가스 내 입자상물질을 제거하는 매연저감장치(DPF)와 이 부품의 운전 조건을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다.
○ 해당 차량은 전자제어장치의 배출가스 온도 제어 소프트웨어가 매연저감장치의 재질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에 쌓이는 매연을 주기적으로 태워 없애는 작업 중에 정차할 경우 필터의 내열한계온도(1,150℃)를 초과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매연저감장치가 손상되면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경고등이 점등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손상된 매연저감장치는 무상교체하는 결함시정계획을 환경부에 최근 제출했다.
○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결함시정 대상 총 4만 1,505대에 모두 적용되며, 배출가스 온도제어 방식을 개선하여 매연저감장치의 온도가 내열한계 이내로 유지되도록 설정한다.
○ 매연저감장치가 손상되어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경고등이 점등된 경우에는 매연저감장치가 신품으로 교체된다.
□ 환경부는 현대․기아차가 제출한 결함시정계획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결함시정계획을 승인했다.
○ 현대․기아차는 9월 25일부터 결함시정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결함시정을 개시할 예정이다.
○ 결함시정 대상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기아의 직영 및 협력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과 함께 매연저감장치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매연저감장치가 손상된 경우에는 무상으로 교체된다.
※ (문의처)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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