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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4월10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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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ㅇ 이 중, 500억 원은 축산농가가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이신용조사 등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하여 농신보 특례보증*도 적용한다.


 * 농신보 특례보증은 정부정책, 경영회생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증조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제도


[농신보 특례 보증]

 ➊ (특례보증 한도) 농가당 2천만 원, 총액 500억 원 한도

 ➋ (운용기간) ‘19.9.27일(적법화 추가 이행기한)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적법화 이행기한 추가연장 등 필요시 심의회 의결을 통해 연장 가능

 ➌ (신용조사 방법) 간이신용조사(개인CSS 미적용*)

   * 연체여부 등 필수사항만 체크리스트로 심사하여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가능

 ➍ (부분보증비율) 농신보 부분보증비율 상향(현행 85% → 95%)

 ❺ (시설특약) 가설건축물(축사)의 ‘시설자금 특약’을 탄력적으로 운용

   * 시설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확정 일자부 양도담보권 설정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올해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는 심정으로 꼼꼼히 챙기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자금지원 사항은 축산농가가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자체, 지역축협이 협력하여 신속하게 추진 할 것을 주문했다.


□ 우선, 농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내에 별도 배정된 500억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공고(3.18) △지자체 사업수요조사(3.18~4.10, 지자체) △지자체별 사업대상 확정(4월말) △자금배정(4월말) 등의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ㅇ 공고는 162개 지자체와 139개 지역축협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월18일부터 진행한다. 


 ㅇ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하여 4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4월말에 선정한다.


     * 신청대상자는 9.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단, 적법화 완료농가는 대상에서 제외함)


[사업추진절차]

사업수요 취합 및 시도에 사업신청

사업자 선정·확정

농식품부 보고

·도 사업물량 확정

및 예산 배정

사업대상자

선정

··(3.184.10)

 

·(4.10)

 

농식품부

(4~)

 

··

(4)


전산시스템 사업자 입력

교부 신청

교부 결정

시공업체 및 착공

(현장점검)

시도 및 시··(4월말)

 

사업시행자

* 선정 직후

 

··

* 예산배정 후

 

업선정자

(시도 및 시··)


□ 정부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ㅇ 5개부처 장관명의 합동서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19.1.) 한 바 있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16개 위반유형별 적법화 추진방법 운영메뉴얼을 제작․보급(‘19.2.)하여 지자체․축산농가에게 적법화 절차를 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였다.


 ㅇ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업무협약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실무 T/F를 구성(‘19.2), 측량․설계 등 신속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협업체계도 구축하였다.


 ㅇ 또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내에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축산농가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독려 안내문」도 발송(‘19.2)하였다.


□ 농식품부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단체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ㅇ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시․군별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점검하고, 추진율이 낮은 지자체는 1:1 지역전담제* 운영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간다.

     * 농식품부+지역축협이 2인 1조로 구성, 적법화 추진이 부진한  지자체 전담 지정


 ㅇ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기에 때문에 적법화가 진행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 농가별 위반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하고, 지자제와 지역축협이 협력하여 농가별 맞춤형 현장컨설팅 등 선제적으로 지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은 현장에서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간다.


□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500억 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한 만큼, 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게 당부 하였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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