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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허용, 학교 교실 공기정화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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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공교육정상화법, 학교보건법이 3월 13일(수)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을 통해 고교 휴업일(방학 등)과 소외지역 중‧고교에서 방과후 선행교육이 지속되고,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휴업일 고등학교와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기간이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되었다.


 ㅇ 또한,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선행교육을 금지한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법률 공포 후 초등학교 1~2학년에서 영어 방과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 개정으로 인해


 ㅇ 농산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학업기회 보장과 사교육비 경감이 가능해지고,


 ㅇ 초등학교 1~2학년에서 놀이‧활동 중심의 영어 방과후 운영이 가능하여 학생·학부모의 수요와 선택을 반영한 즐겁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 학교보건법(일부개정) 


 「학교보건법」일부개정을 통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교실 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였다.

 

ㅇ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점검결과 및 보완조치 사항을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학교의 장이 연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공기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학교의 실내 공기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학교의 실내 공기질에 대한 점검 및 사후조치 등 전 분야에 걸친 관리강화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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