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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병무청 공식입장, 가수 승리가 입영연기 신청하면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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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입영연기와 관련한 병무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ㅇ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ㅇ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 할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참고로, 수사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연기 가능사유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3.~7호 생략

 8.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본 저작물은 병무청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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