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5월4일(수)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의 묘역을 유족 대표(노재헌)의 신청을 받아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하였다.
○ 해당 묘역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재)동화경모공원내 L-6 구역에 위치하며, 분묘 크기는 약 8.4㎡이다.
□ 국가보존묘지 지정 개요
○ (지정일) `22. 5. 4(수)
○ (신청인) 노재헌(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의 아들(子))
* 경기도(파주시)를 통한 공문 신청
○ (묘역 소재지) (재)동화경모공원 내(內) L-6묘역
- 주소지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98
* 묘역 중 묘지 1,810㎡ 및 분묘 8.4㎡사용, 비석 및 상석 설치
○ (묘지 관리인) 유족 대표(노재헌)
□ 국가보존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 국가장ㆍ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등이 그 대상이며, 국가보존묘지 지정을 위해 국가장으로 고인의 장례가 거행된 사실을 바탕으로 파주시·경기도의 신청 의견, 법무부 등 관계부처 의견과 관계 전문가 자문,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다.
□ 국가보존묘지 지정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09년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묘역이 지정된 바 있다.
○ 한편,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된 묘지와 분묘는 묘역 면적,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나 크기, 분묘의 설치기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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