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서울시 38세금징수과),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4개 기관이 4월14일(목) 21시~23시 강남구‧동대문구 일대에서 야간 합동단속에 나선다. 야간 음주차량과 체납차량을 동시에 단속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4개 유관기관이 야간에 합동단속은 전국 최초다.
▸ 일시 : 2022. 4. 14.(목) 21:00 ~ 23:00
▸ 장소 : 서울 강남지역 및 동대문 일대
▸ 단속대상
- (경찰청) 음주운전자, 과태료 체납자, 대포차
- (서울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압류차량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20회 이상 체납차량
▸ 참여기관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강남구, 동대문구, 서울경찰청(강남경찰서, 동대문경찰서), 한국도로공사
▸ 조치내용
- (자동차 체납 및 과태료 차량)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 (통행료 체납차량) 현장 징수 또는 차량 견인
- (대포차) 압류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 불법 명의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
○ 시가 서울경찰청과 함께 주간에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한 적은 있지만, 경찰의 야간 음주단속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서울시가 부과하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뿐 아니라 경찰청의 음주운전 및 대포차,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체납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써 시너지를 낸다는 목표다.
□ 특히 체납차량 단속의 경우 그간 주로 주간에 이루어져 왔다. 이번 단속은 체납차량이 주로 활동하는 야간에 실시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 이날 단속에서 4개 기관은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투입해 체납 차량을 즉시 적발한다.
□ 체납차량 운전자에겐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를 거부할 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한다. 경찰 순찰차, 싸이카, 견인차 등도 투입돼 음주 운전자, 과태료 체납자, 대포차 등을 단속한다.
○ 올해 3월 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21천 대다. 체납 건수는 501천 건으로 체납액은 551억 원(시세 전체 체납액 8%)에 달한다.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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