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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병무청, 6월20일부터 2022년도 병력동원훈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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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이기식)620일부터 1215일까지 2022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이하 동원훈련이라 한다) 실시한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3일동안 하는 훈련이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소집훈련 1일(8H)과 원격교육 1일(8H)’로 축소 시행한다.

 

동원훈련 대상은 50만여 명으로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 해당되며,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집훈련이 당초 23일에서 1(8H)로 축소됨에 따라 입영시간은 육군의 경우 09(타도 10)이며, 원거리에서 입영하는 예비군이 많은 해·공군의 경우는 10시이다. 퇴소시간은 지역예비군 훈련대상과 동일하게 18시로 하되,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일 경우에는 17시로 한다.

 

예비군은 동원훈련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앱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송달 받을 수 있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 확인방법: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포털→동원‧예비군→동원훈련 일자/교통편 조회

 

훈련통지서를 모바일앱·E-mail로 받고 싶은 예비군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포털→동원․예비군→모바일앱·E-mail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수령 신청

 

지난 2년 간 원격교육 이수 등 훈련 이수처리 대상 예비군(지역예비군 포함)은그 시간만큼 조기퇴소 또는 이수처리 된다.

 

20년과 21년에 원격교육을 받았거나 헌혈 한 예비군의 경우,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 시간에서 차감(최대 6H)하여 조기퇴소하며,19충무훈련에 참석한 예비군과 19예비역간부 진급자 교육을 이수 예비군 중 훈련시간(8H)을 차감받지 못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은 이수처리 된다.

 

피해로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지역예비군 포함)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은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강릉시·동해시 4곳이며, 동원훈련 면제를 원할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본 저작물은 병무청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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