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2년 4월1일부터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평균 1.8% 인상

728x90
반응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VAT별도, 이하 동일)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41()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14.22원에서 0.43원 인상된 14.65원으로, 일반용(영업용 1) 요금은 공급비 인하 요인을 감안하여 0.17원 상승한 14.26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은 3.0%, 일반용 1.2% 혹은 1.3%,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  86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 기준,  28,440  29,300

 

2022년 4월 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

구 분(단위:원/MJ) 현행(A)
(’22.3월)
조정(B)
(’22.4월~)
증감(B-A) 증감률
민수용 주택용 14.2243 14.6543 0.4300 3.0%
일반용
(영업용1)
14.0954 14.2631 0.1677 1.2%
일반용
(영업용2)
13.0937 13.2614 0.1677 1.3%

 

* 영업용1: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 영업용2: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 일반용은 계절별 도매공급비용 차이(3월 동절기, 4월 기타월 적용) 효과 포함

* 계절구분: 동절기 12∼3월, 하절기 6∼9월, 기타월 4∼5월, 10∼11월

 

그간 주택용, 일반용 가스요금의 경우, 인상요인 누적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20.7월 인하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왔다.

* ‘20.7월 도시가스 요금 평균 13.1% 인하(주택용 11.2%, 일반용 12.7%, 산업용 15.3% 인하)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작년말 기준 1.8였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 이에 따라,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원료비 인상 불가피하나, 국민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주택용 기준 3.0%p)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