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VAT별도, 이하 동일)
□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4월1일(금)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0.43원 인상된 14.65원으로, 일반용(영업용 1) 요금은 공급비 인하 요인을 감안하여 0.17원 상승한 14.26원으로 조정된다.
ㅇ 인상율은 주택용은 3.0%, 일반용 1.2% 혹은 1.3%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 기준, 월 28,440원 → 29,300원
2022년 4월 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
구 분(단위:원/MJ) | 현행(A) (’22.3월) |
조정(B) (’22.4월~) |
증감(B-A) | 증감률 | |
민수용 | 주택용 | 14.2243 | 14.6543 | 0.4300 | 3.0% |
일반용 (영업용1) |
14.0954 | 14.2631 | 0.1677 | 1.2% | |
일반용 (영업용2) |
13.0937 | 13.2614 | 0.1677 | 1.3% |
* 영업용1: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 영업용2: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 일반용은 계절별 도매공급비용 차이(3월 동절기, 4월 기타월 적용) 효과 포함
* 계절구분: 동절기 12∼3월, 하절기 6∼9월, 기타월 4∼5월, 10∼11월
ㅇ 그간 주택용, 일반용 가스요금의 경우, 인상요인 누적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20.7월 인하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왔다.
* ‘20.7월 도시가스 요금 평균 13.1% 인하(주택용 11.2%, 일반용 12.7%, 산업용 15.3% 인하)
ㅇ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작년말 기준 1.8조였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 이에 따라,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인상은 불가피하나, 국민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주택용 기준 3.0%p)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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