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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5월1일부터 도시가스요금 8.4~9.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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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5월1일(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이번 요금 조정에 따라 민수용 요금 5월1일(일)부터 최종 8.4~9.4% 인상될 예정이며,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2,4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 도 현 행 변 경 증 감 증감률
주 택 용 14.6543 15.8810 +1.2267 8.4%
일반용(영업용1) 14.2631 15.5100 +1.2469 8.7%
일반용(영업용2) 13.2614 14.5083 +1.2469 9.4%

* 영업용1: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영업용2: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 일반용 공급비용 계절구분: 동절기 12월, 1∼3월, 하절기 6∼9월, 기타월 4∼5월, 10∼11월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 + 정산단가, 홀수월 조정) ·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소매 공급비(도매 매년 5, 소매 매년 7월 조정)로 구성된다.

 

정부는 최근 가스시장 불안정에 따라 국제가격 급등하여 원료비 인상요인큰 폭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 및 물가안정 고려하여 민수용 요금의 기준원료비동결하기로 하였다.

 

다만, 지난 ’21.12월 개정한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금년 5부터 ’21년 정산단가 1.23/MJ민수용 요금에 반영하여 작년부터 급증한 미수금을 일부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민수용 도매공급비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0.1%, 일반용 평균 0.3%(동절기 1.9%, 하절기·기타월 평균 +1.4% 인상) 인하 조정된다.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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