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월1일(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 이번 요금 조정에 따라 민수용 요금은 5월1일(일)부터 최종 8.4~9.4% 인상될 예정이며,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45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 도 | 현 행 | 변 경 | 증 감 | 증감률 |
주 택 용 | 14.6543 | 15.8810 | +1.2267 | 8.4% |
일반용(영업용1) | 14.2631 | 15.5100 | +1.2469 | 8.7% |
일반용(영업용2) | 13.2614 | 14.5083 | +1.2469 | 9.4% |
* 영업용1: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영업용2: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 일반용 공급비용 계절구분: 동절기 12월, 1∼3월, 하절기 6∼9월, 기타월 4∼5월, 10∼11월
□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 + 정산단가, 매 홀수월 조정)’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도매 매년 5월, 소매 매년 7월 조정)’로 구성된다.
□ 정부는 최근 가스시장 불안정에 따라 국제가격이 급등하여 원료비 인상요인이 큰 폭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 및 물가안정을 고려하여 민수용 요금의 기준원료비를 동결하기로 하였다.
ㅇ 다만, 지난 ’21.12월 개정한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금년 5월부터 ’21년 정산단가 1.23원/MJ을 민수용 요금에 반영하여 작년부터 급증한 미수금을 일부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ㅇ 한편, 민수용 도매공급비는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0.1%, 일반용 평균 △0.3%(동절기 △1.9%, 하절기·기타월 평균 +1.4% 인상) 인하 조정된다.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성행궁 및 연무대 주차요금 변경 / 2022. 6. 15 시행 (0) | 2022.06.24 |
---|---|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5년 복수여권1만5천원 (0) | 2022.05.26 |
용인시에서 주말에 신속항원검사(RAT) 가능한 병원 (0) | 2022.04.08 |
'22년 4월1일부터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평균 1.8% 인상 (2) | 2022.03.31 |
김해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 개장 (2) | 2022.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