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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역 주민 여객선요금 대중교통요금 지원 안내
□ 추진목적
ㅇ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섬생활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ㅇ 도심 대중교통과의 비용적 형평성 확보로 섬지역 교통편의 증진
□ 법적근거
ㅇ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강화·옹진군 25개 섬, 14,587명
- (강화) 5개 섬, 725명 (옹진) 20개 섬, 13,862명
ㅇ 지원내용 : 섬 주민 대상 시내버스요금으로 여객선 이용 지원
- (대인) 1,250원, (청소년) 870원, (어린이) 500원
기준요금 | 주민부담액 | 지원액 |
8,340원 미만 | 인천광역시 간선시내버스 요금 | 주민부담 초과액 전액 |
3만원 이하 | ||
3~5만원 | ||
5만원 초과 |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섬지역 주민 여객선요금 대중교통요금 지원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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