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체육시설업계가 고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444억 원을 투입해, 종사자 4천 명의 고용을 지원한다. 이는 작년에 추진한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의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높였다.
▶지원 대상: 민간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체육시설도 지원
▶지원액: 월 160만 원 → 월 180만 원으로 상향
올해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풋살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까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액도 종사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 단,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 제외(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2022년 체육시설업 고용지원 사업 개요]
지원대상 | · (사업주) 국내 소재 민간 체육시설업체 (법인·개인사업자) * 단,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 제외(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 (종사자) 전문인력(트레이너 등), 필수인력(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 사무인력 등) |
지원내용 | · ’22년 사업 공고일(‘22. 2. 21.) 이후 신규 채용하거나 ’21년 사업 공고일(’21. 4. 15.) 이후 채용해 현재 근로 중인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180만 원의 인건비 지원 * 단, 2021년 사업 참여한 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불가(중복지원 제한) |
지원인원 | · 사업장별 최대 3명 |
‘체육시설업 고용지원 사업’ 신청은 2월 28일(월)부터 선착순으로 받는다. 이번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www.kspo.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실(☎ 1588-1182)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21년 12,417명 고용지원으로 실내체육시설업계 고용환경 개선 등 성과
문체부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0,213개 업체, 종사자 12,417명을 지원했다. 이는 업체당 1.21명 지원으로 전국 실내체육시설(약 61,000개)의 16.7%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1.1%, 비수도권이 38.9%으로 집계되었으며, 종목별로는 ▲ 태권도장 25.3%, ▲ 체력단련장(헬스장) 17.3%, ▲ 요가·필라테스장 10.0%, ▲ 당구장 6.4%의 순서로 조사됐다. 또한, 수혜 인원 12,417명은 전원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등 체육시설업계의 고용환경 개선에도 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사업운영비를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에 따른 장기간 휴업(8개월)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던 경륜·경정 선수, 발매원 등 유휴인력 196명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인력, 복무 점검 인력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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