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8. 11.(수)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하여 보호관찰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행 「형법」 제73조의2 제2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습니다.
보호관찰 불요자는 잔형기, 범죄내용, 보호관찰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입니다.
이번 가석방 예정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가석방보호관찰은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에 선행을 유지하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으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일반준수사항)]
「보호관찰법」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공감하는 보호관찰 심사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한편 보호관찰 제도를 활용하여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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