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정보

유·초·중등 2학기 학사운영 방안 '단계적 등교 확대' 추진

728x90
반응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교육 회복을 위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89()에 발표하였다.

 

··중등 2학기 학사운영 방안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등교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면등교를 포함한 등교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방학 이후의 방역조치 추진 상황,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 시점 등을 고려하여 2학기 시작 후 단계적인 등교확대를 추진한다.

 

단계적 등교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중방역주간 (개학 전 1주~ 개학 후 3주, ~9.3.) 9월 2주 (9.6.~)
개학 전 1주 개학~
학사운영
계획 마련

학교 방역
점검‧준비
3단계 (초) 3~6학년 3/4 등교
(중) 2/3 등교
() 1·2 1/2* ~ 전면등교 가능
전면등교 가능(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초3~6 3/4,
중·고 2/3“ 이상 등교 가능)
4단계 () 1·2학년 등교
() 1/3 등교
() 1·2 1/2 등교
() 3~6학년 1/2 이하 등교
() 2/3 이하 등교
() 1·2 1/2 ~ 전면등교

*1·2 1/2 등교 시, 밀집도 예외인 고3을 포함한 2개 학년 등교 가능

(등교수업 요구 높은 학년) ·1,2·특수학교()은 학교 밀집도 제외하여 전면등교 가능

(소규모/·산어촌학교) <개학>1~3단계 전면등교 가능 <92>1~4단계 전면등교 가능

 

우선 개학시점에는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지역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 등교를 비롯해 초 3~6학년은 3/4 등교, 중학교 2/3 등교, 그리고 고등학교 12학년은 1/2 등교에서 전면등교까지 가능하다.

※ 유·초1,2·특수학교(급)은 학교 밀집도 제외하여 전면등교 가능

 

3의 경우 1차 접종이 마무리(8.8. 기준 접종률 96.8%)되었고, 2접종도 820일경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경 전에는 2/3 밀집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매일 등교한다면 고 1·2는 격주 등교를 할 수밖에 없었으나, 변경 후에는 3단계에서도 고등학교 전체 학생 등교가 가능하다.

 

같은 기간,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을 진행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1, 2학년의 등교를 실시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율로 1개 학년을 설정*하여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유치원·특수학교()에 대한 등교수업도 가능하다.

 *예시: 2를 등교 학년으로 설정한 경우 2와 함께 밀집도 제외가 가능한 고3까지 포함한 두 개 학년 등교 가능

 

개학 이후 3주간의 집중방역주간을 거쳐, 92(9.6.)부터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등교가 가능해지며, 4단계에서도 등교 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학생을 포함하여 등교확대가 이루어진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해지며, 4단계에서는 이미 등교 수업을 진행 중인 대상을 포함하여 학교별 2/3 밀집도 내외로 등교(소규모·농산어촌학교 전면등교 가능)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2학기 학사 운영은 학교별 2학기 개학일정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교외체험학습에 새롭게 신설(’20.5.)하였던 정학습 일수의 확대도 추진한다.

 

시도별 지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현재 40일 내외로 부여되어 있는 가정학습 일수수업일수의 30%57일 내외로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