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 회복을 위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8월 9일(월)에 발표하였다.
【 유·초·중등 2학기 학사운영 방안 】
□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등교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면등교를 포함한 등교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방학 이후의 방역조치 추진 상황,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 시점 등을 고려하여 2학기 시작 후 단계적인 등교확대를 추진한다.
□ 단계적 등교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중방역주간 (개학 전 1주~ 개학 후 3주, ~9.3.) | 9월 2주 (9.6.~) | ||
개학 전 1주 | 개학~ | ||
학사운영 계획 마련 및 학교 방역 점검‧준비 |
3단계 | (초) 3~6학년 3/4 등교 (중) 2/3 등교 (고) 고1·2 1/2* ~ 전면등교 가능 |
전면등교 가능(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초3~6 3/4, 중·고 2/3“ 이상 등교 가능) |
4단계 | (초) 1·2학년 등교 (중) 1/3 등교 (고) 고1·2 1/2 등교 |
(초) 3~6학년 1/2 이하 등교 (중) 2/3 이하 등교 (고) 고1·2 1/2 ~ 전면등교 |
*고 1·2 1/2 등교 시, 밀집도 예외인 고3을 포함한 2개 학년 등교 가능
※ (등교수업 요구 높은 학년) 유·초1,2·특수학교(급)은 학교 밀집도 제외하여 전면등교 가능
※ (소규모/농·산어촌학교) <개학>1~3단계 전면등교 가능 → <9월2주>1~4단계 전면등교 가능
□ 우선 개학시점에는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지역은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 등교를 비롯해 초 3~6학년은 3/4 등교, 중학교 2/3 등교, 그리고 고등학교 1․2학년은 1/2 등교에서 전면등교까지 가능하다.
※ 유·초1,2·특수학교(급)은 학교 밀집도 제외하여 전면등교 가능
ㅇ 고3의 경우 1차 접종이 마무리(8.8. 기준 접종률 96.8%)되었고, 2차 접종도 8월 20일경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ㅇ 예를 들어, 변경 전에는 2/3 밀집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매일 등교한다면 고 1·2는 격주 등교를 할 수밖에 없었으나, 변경 후에는 3단계에서도 고등학교 전체 학생 등교가 가능하다.
ㅇ 같은 기간,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을 진행한다.
ㅇ 초등학교의 경우,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1, 2학년의 등교를 실시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율로 1개 학년을 설정*하여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유치원·특수학교(급)에 대한 등교수업도 가능하다.
*예시: 고2를 등교 학년으로 설정한 경우 → 고2와 함께 밀집도 제외가 가능한 고3까지 포함한 두 개 학년 등교 가능
□ 개학 이후 3주간의 집중방역주간을 거쳐, 9월 2주(9.6.)부터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등교가 가능해지며, 4단계에서도 등교 수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학생을 포함하여 등교확대가 이루어진다.
ㅇ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해지며, 4단계에서는 이미 등교 수업을 진행 중인 대상을 포함하여 학교별 2/3 밀집도 내외로 등교(소규모·농산어촌학교 전면등교 가능)가 가능하다.
□ 이와 같은, 2학기 학사 운영은 학교별 2학기 개학일정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교외체험학습에 새롭게 신설(’20.5.)하였던 가정학습 일수의 확대도 추진한다.
ㅇ 시도별 지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현재 40일 내외로 부여되어 있는 가정학습 일수를 수업일수의 30%인 57일 내외로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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