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시행(‘21.6.30)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법률 제17787호, 2020.12.29. 공포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료인이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현행)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대상이나 그 매체를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 → (개정) 인터넷 매체 추가
○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조사ㆍ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위탁 → (개정)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 업무 추가
[참고] 인터넷 매체에 거짓·과장 정보 제공으로 처분이 가능한 경우
□ (의사) ‘펜벤다졸의 항암효과’ 관련 거짓정보 제공
○ 유튜브 채널에서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의 항암효과 및 인체 안정성을 주장하며 복용법을 설명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
□ (한의사) ‘고춧대차의 코로나19 예방치료효과’ 관련 거짓정보 제공
○ 유튜브 채널에서 고춧대를 달여서 먹으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복용법 안내 등 거짓 정보를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 한의사를「식품위생법」,「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조치(’21.1.)함. 다만, 유튜브는 현행「의료법 시행령」제32조제1항 제3호의2의 ‘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개정안에 ‘인터넷 매체’를 추가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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