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메모리얼파크' 관외 요금 인상 안내 공고문
1. 배경
○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묘지 관리 후손의 부족, 편리성 추구 및 친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메모리얼파크 이용객 증가로 조기에 만장(2030년 예상)될 가능성이 높아 관외 이용자의 이용 요금 인상을 통한 수급 조절이 필요하여 2009년 이후 동결되어온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의 사용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2. 인상 일시 : 2021. 6. 10. (목) 부터
3. 인상 내역 (단위 : 원)
구 분 | 개정(전) | 개정(후) | |||
관내 | 관외 | 관내 | 관외 | ||
개인단 | 감면 대상 | 0 | 500,000 | 0 | 1,000,000 |
감면 비대상 | 500,000 | 1,000,000 | 500,000 | 1,500,000 | |
부부단 | 감면 대상 | 375,000 | 1,125,000 | 375,000 | 1,625,000 |
감면 비대상 | 750,000 | 1,500,000 | 750,000 | 2,000,000 | |
무연고단 | 100,000 | 1회(10년) 사용기준 |
4. 이용자격 구분
▶관내
1)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2) 광명시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3) 체류지가 광명시로 등록된 외국인 사망자
4) 광명시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자
▶관외
1)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관외에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
2) 광명시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던 자 및 배우자가 사망하여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
3) 광명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 학교를 졸업한 사망자 및 배우자
4) 출생지가 광명시인 사망자 및 배우자
5)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관외에 있는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유골
"본 저작물은 '광명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관외 요금 인상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광명시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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