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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 위해 농지원부 전면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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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40일간, ’21.4.215.31)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농지원부 관리주체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하여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되고, 농지원부 작성 관할 행정청과 농지관리 관할 행정청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

 

□ (시행령)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별로 작성하도록 기준과 대상 변경

ㅇ 작성기준 : (현행) 농업인 기준 → (개선) 필지별

ㅇ 작성대상 : (현행) 1천㎡ 이상 농지 → (개선) 면적제한 폐지

ㅇ (기대효과) 1천㎡ 미만 농지, 비농업인 농지 등 기존 농지원부 미작성 농지가 농지원부에 포함되어 전체농지 관리체계 확충

 

□ (시행규칙)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는 관리주체 변경

ㅇ (현행)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 (개선)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

ㅇ (기대효과) 농지관리 책임과 농지원부 작성 책임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농지원부 현행화가 되도록 함

 

 이번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작년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 일제정비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농지원부 제도개선 방안(‘20.12)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내용이다.

 

❍ 「농지원부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지원부 제도개선 방안]

 

▶ (추진배경) 가장 중요한 농업자원인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적 데이터베이스(DB)로 농지원부를 전면 개편 필요

 

▶ (문제점) ⅰ) 농지정보제공 기능 취약 ⅱ) 농지원부 관리체계 비효율성 ⅲ) 농지행정 기반으로서 품질 미흡

 

○ (정보제공 한계) 농지원부가 농업인별 기준으로 작성되고 개인 정보 성격으로 관리되면서 농업경영 입증 자료로 주로 활용 ⇨ 필지별 농지정보 관리ㆍ제공 취약

- 농지원부에 전체 농지가 포함되지 않고, 농지의 소유ㆍ임대뿐만 아니라 토지이용현황, 규제 등 다양한 정보의 분석, 가공, 공개도 어려운 상황

 

○ (관리 비효율) 농지원부 관리책임이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 ⇨ 농지이용실태조사와의 연계 부족 및 정비관리에 어려움

- 상속 등 관외 농지소유자 증가로 주소지-농지 소재지 간 괴리가 확대, 농지원부 관리에 비효율 발생 및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지는 문제 발생

 

○ (농지행정 기반 미흡) 농지행정에 필요한 정보가 농지원부에 통합관리 되지 않고 별도 대장으로 관리* ⇨ 행정 비효율 발생

* 농지원부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실적, 농지전용허가 여부, 농지처분의무ㆍ처분명령 등 부과 실적 등 확인 불가

 

▶ (개선방안) 국민들에게 종합적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농지행정의 인프라로서 기능제고를 위해 농지원부 역할 재정립 및 관리체계 개편

 

○ (정책수요자 대응 강화) ① ’모든 농지‘가 포함되도록 작성기준 변경(농업인→필지) ② 대국민 정보 공개 및 타 토지 공부 연계 확대 ③ 공부명칭 변경(‘농지대장’) 등으로 공적 장부로서 역할 확립

 

○ (정비 효율성ㆍ책임성 제고) ① 관할 행정청 변경(주소지 → 소재지) ② 농지 소유자 등에게 임대차 정보 등 행정청 신고의무 부과(실질적 심사주의 보완) ③ 농지이용실태조사와의 연계 강화

 

○ (농지 행정 활용성 확대) ① 작성대상 농지 제한 폐지 ② 농지행정 필요정보를 농지 장부에 연계ㆍ포함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이외에도 농지원부라는 인적장부의 명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기준으로 작성되는 타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직권관리체계 보완을 위해 임대차 등 농지이용 정보 변경시 농지 소유자(임차인)에게 변경신청 의무 부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도 국회와 협력하여 조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담당하게 되며 이번 조사 기간 중 필요한 현장조사 및 DB 관리 인력채용하여 추진하게 된다.

 

올해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이상의 농지를 우선 조사하여 이용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며 나머지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는 ‘22’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 이번 조사 추진으로 지자체가 필지별 농지원부를 보다 원활히 작성·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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