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시행 공고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서울 관광업 회복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관광업계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주의사항>
'서울관광 회복자금 지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어떠한 입금요청을 하지 않으며, 지원금 신청 또한 본 신청페이지 이외에 유선, 이메일, 등 다른 방식으로 접수받고 있지 않습니다. 유사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 추진방향 :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폐업 위기에 몰린 영세한 서울 관광·MICE 세부 업종 전체 대상으로 차등 없는 지원 실시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관광·MICE업 소상공인 5,000개사
-「관광진흥법」,「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서울 소재 관광·MICE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매출액 10~50억원 이하(업종별 상이)
※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매출액 80억 이하일 경우 해당
-「정부 3·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및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중복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업체당 2백만원(동일금액)
2. 신청요건
○ 지원기준
- 업종 기준
①「관광진흥법」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여행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
▸관광객이용시설업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등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유원시설업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식당업, 관광면세업, 관광사진업, 관광지원서비스업 등
②「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전시업 : 전시주최업, 전시디자인설치업, 전시서비스업
- 규모 기준 : 소상공인
① 매출액 : 소기업 매출 기준에 해당하는 ’19년 또는 ’20년 연매출액으로 판단
② 고용기준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대표자 제외)
※ 1인 기업의 경우, 소상공인 판단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 증빙 필수
- 운영 기준 : ’21년 이전 개업한 사업체(공고일 기준 폐업 업체 제외)
○ 기타 유의사항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신청 불가
- 동일 대표 다수 사업체(관광·MICE) 중복 신청 가능
- 공동대표자인 경우, 대표자별 중복 신청 불가
- 호텔업 한정, 관광사업등록이 지점별로 되어 있는 경우 지점별 신청 가능
[주요 업종별 소상공인 요건(매출·상시근로자)]
업 종 |
종 류 |
연매출액 |
상시근로자수 |
여행업 |
30억원 이하 |
5인 미만 |
|
관광숙박업 |
10억원 이하 |
5인 미만 |
|
관광객 이용시설업 |
종합휴양업 |
||
야영장업 |
|||
관광유람선업 |
80억원 이하 |
10인 미만 |
|
관광공연장업 |
10억원 이하 |
5인 미만 |
|
외국인관광 |
|||
한옥체험업 |
|||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
30억원 이하 |
|
국제회의기획업 |
업 종 |
종 류 |
연매출액 |
상시근로자수 |
유원시설업 |
30억원 이하 |
5인 미만 |
|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유흥음식점업 |
10억원 이하 |
|
관광극장유흥업 |
|||
외국인전용 |
|||
관광식당업 |
|||
관광순환버스업 |
80억원 이하 |
10인 미만 |
|
관광사진업 |
30억원 이하 |
5인 미만 |
|
관광면세업 |
50억원 이하 |
||
관광지원서비스업 |
30억원 이하 |
||
전시업 |
전시주최업 |
||
전시디자인설치업 |
|||
전시서비스업 |
3.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1. 4. 26(월), 10시 ~ ’21. 5. 14(금), 18시
※ 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및 서류 미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접수방법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www.sto.or.kr)
○ 접수문의 : 회복도약 자금 지원 콜센터(서울특별시관광협회)
- 전화번호 : 02-6255-9560
■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온라인 양식)
② 서약서(온라인 업로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온라인 양식)
④ 업종 확인 서류
⑤ 소상공인 증빙 서류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
■ 결과확인 및 지원금 지급
○ 선정대상 : 최종 제출사 중, 요건 충족한 5,000개사 (분야구분 없음)
※ 최종 제출까지 완료한 업체에 대해 제출 순서에 따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안내방법 : 적격 확인 후 개별 안내
○ 지급일 : ’21. 5. 10. 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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