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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2021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200만원 지원 / 5월14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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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시행 공고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서울 관광업 회복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관광업계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주의사항>
'서울관광 회복자금 지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어떠한 입금요청을 하지 않으며, 지원금 신청 또한 본 신청페이지 이외에 유선, 이메일, 등 다른 방식으로 접수받고 있지 않습니다. 유사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명 :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추진방향 :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폐업 위기에 몰린 영세한 서울 관광·MICE 세부 업종 전체 대상으로 차등 없는 지원 실시

 

지원대상 : 서울 소재 관광·MICE업 소상공인 5,000개사

관광진흥법,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서울 소재 관광·MICE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매출액 10~50억원 이하(업종별 상이)

 ※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매출액 80억 이하일 경우 해당

정부 3·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중복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업체당 2백만원(동일금액)

 

2. 신청요건

 

지원기준

업종 기준

①「관광진흥법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2조에 따른 다음 업종

▸여행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
▸관광객이용시설업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등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유원시설업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식당업, 관광면세업, 관광사진업, 관광지원서비스업 등

②「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전시업 : 전시주최업, 전시디자인설치업, 전시서비스업
 - 규모 기준 : 소상공인
    ① 매출액 : 소기업 매출 기준에 해당하는 ’19년 또는 ’20년 연매출액으로 판단
    ② 고용기준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대표자 제외)
     ※ 1인 기업의 경우, 소상공인 판단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 증빙 필수
 - 운영 기준 : ’21년 이전 개업한 사업체(공고일 기준 폐업 업체 제외)

 ○ 기타 유의사항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신청 불가
    - 동일 대표 다수 사업체(관광·MICE) 중복 신청 가능
    - 공동대표자인 경우, 대표자별 중복 신청 불가
    - 호텔업 한정, 관광사업등록이 지점별로 되어 있는 경우 지점별 신청 가능

 

[주요 업종별 소상공인 요건(매출·상시근로자)]

업 종

종 류

연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여행업

30억원 이하

5인 미만

관광숙박업

10억원 이하

5인 미만

관광객

이용시설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80억원 이하

10인 미만

관광공연장업

10억원 이하

5인 미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국제회의업

국제회의시설업

30억원 이하

국제회의기획업

업 종

종 류

연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유원시설업

30억원 이하

5인 미만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10억원 이하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80억원 이하

10인 미만

관광사진업

30억원 이하

5인 미만

관광면세업

50억원 이하

관광지원서비스업

30억원 이하

전시업

전시주최업

전시디자인설치업

전시서비스업

 

3. 접수 및 지원금 지급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1. 4. 26(월), 10시 ~ ’21. 5. 14(금), 18시

 ※ 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및 서류 미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접수방법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www.sto.or.kr)

접수문의 : 회복도약 자금 지원 콜센터(서울특별시관광협회)

전화번호 : 02-6255-9560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온라인 양식)   
② 서약서(온라인 업로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온라인 양식)
④ 업종 확인 서류
⑤ 소상공인 증빙 서류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

제출서류안내 및 신청서식.hwp
0.02MB

 

 결과확인 및 지원금 지급

선정대상 : 최종 제출사 중, 요건 충족한 5,000개사 (분야구분 없음)

 ※ 최종 제출까지 완료한 업체에 대해 제출 순서에 따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안내방법 : 적격 확인 후 개별 안내

지급일 : ’21. 5. 10. 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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