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김대지)은「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21.7.1.시행예정)」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제도 홍보 및 이용자 참여 등을 위해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 (시범운영 기간) ’21년4월1일~6월30일(91일)
□ (개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발급 방법) 기부금단체가 공동인증서나 아이디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하여 일괄 또는 개별발급이 가능하며,
○ (개인정보 보호) 기부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번호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는 등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 (도입 효과)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이 편리해지고,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기부자)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며,
○ (기부금단체) ’21년7월1일 이후 전자영수증 발급분은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기부문화 활성화) 또한, 세법상 발급권한이 없는 단체의 영수증 발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기부문화가 투명해집니다.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부여
□ 시범운영 기간에 원격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된 불편사항은 신속히 개선하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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