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1. 대인Ⅰ․대물 자기부담 특약 도입
□ (현황)
최근 배달플랫폼(배민, 쿠팡 등) 확산 및 배달서비스 급증에 따라 유상운송용(배달용) 이륜차의 운행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음식 등을 배달하는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이 안정화 되지 않고 있어, ’18년 평균 118만원이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20년 상반기에는 평균 188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륜차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제도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만 있으나,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를 위해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도입합니다.
*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으로 사고발생시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
◦ 운전자가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 ~ 20.7%’, ‘대물 9.6% ~ 26.3%’ 수준입니다.
(☞ 유상운송용 / 비유상운송용 / 가정·업무용에 동일하게 적용)
< 담보별․자기부담금액별 보험료 할인율 >
구 분 | 0원 | 25만원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대인Ⅰ | 0% | 6.5% | 12.6% | 16.9% | 20.7% |
대물 | 0% | 9.6% | 17.1% | 22.5% | 26.3% |
※ (참고)제도 도입경과를 보아가며 향후 자기부담금 한도 상향여부를 검토할 계획
□ (보험료 인하효과)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됩니다.
◦ 향후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불어, 개별 운전자의 안전인식 제고로 무사고 유지시 차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되어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합니다.
2. 용도위반 등 편법가입 방지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현행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륜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 관련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규정이 미비하여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더라도 사고발생시 유상운송용과의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 가능
** ’19년중 가정·업무용 등으로 가입하고, 사고발생후 보상받기 위해 유상운송용으로 계약변경(배서)된 사례가 약 650여건 발생
ㅇ 이로 인해 가입시 이륜차의 유상운송 용도를 고지한 정직한 배달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하여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편법 가입하는 문제를 해소합니다.
* (신설) 이륜차보험 약관 제8조(보상하지않는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 향후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시에만 유상운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 인하효과) 향후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고 유상운송할 경우에는 사고시 보상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약 2%(188만원→184만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륜차보험 제도개선 관련 FAQ]
▶ 대인Ⅰ·대물 자기부담금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만 보상되나요?
☞ 가입자가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을 즉시 보험사에 납부하면, 보험사는 손해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합니다.다만, 경제적 사유 등으로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즉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액을 배상한 후 추후 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청구합니다.
▶ 자기부담금 설정시 대인Ⅰ·대물 담보의 자기부담금을 각각 다르게 설정하거나 하나만 설정할 수 있나요?
☞ 현재 대인Ⅰ·대물 자기부담금을 담보별로 달리 설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인․대물 담보에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설정한 자기부담금은 사고발생시 대인, 대물 담보에 각각 적용*되므로 이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 대인․대물 자기부담금 50만원 설정하고, 대인 손해액 200만원, 대물 손해액 100만원 발생시
⇒ 보상액 : 대인(200만원–50만원) + 대물(100만원–50만원) = 200만원
향후 자기부담 특약을 운영하여 보상 실무상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 대인, 대물 담보의 자기부담금을 각각 가입할 수 있도록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대인Ⅰ·대물 자기부담금 특별약관은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요?
☞ 동 특별약관은 10월중 판매가 시작(보험사별로 상이)될 예정이며, 보험기간이 10.22(목)부터 시작되는 이륜차보험에 신규·갱신가입시부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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