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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분야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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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ㅇ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등 4개 분야에 대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의 결과를 반영하였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됨



□ (주요 내용)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 정부의 조치 및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를 마련하였다.


 ㅇ (여행·항공·숙박) 가족단위 이동이 대부분인 업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수준(국내) 및 외교부의 여행경보 발령(해외) 등을 고려하여 면책 및 위약금 50% 감경 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외식서비스(연회시설운영)) 돌잔치·회갑연 등 행사진행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업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예식업종과 동일*하게 면책 및 위약금 감경(40%, 20%) 기준을 마련하였다.



가.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 (고려사항) 가족단위 이동이 대부분인 업종으로 정부의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였다.


□ (면책) ①특별재난지역 선포, ②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③항공 등 운항 중단, ④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감경) ①재난사태 선포, ②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였다. 

 

  * 집합행사가 아닌 가족단위 이용이 대부분인 업종 특성상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서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의 영위가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감경기준은 마련하지 않음


 ㅇ (항공·숙박) 항공·숙박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하였다.


 ㅇ (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하였다. 


   * 시기별·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커서 계약변경 시 오히려 분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변경 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나. (해외) 여행·항공업


□ (고려사항) 우리 국민에 대한 외국정부의 조치, 외교부의 여행경보 등에 따른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였다.


□ (면책) ①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②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 ③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감경) ①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②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5단계 선언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였다.  


 ㅇ (항공) 항공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하였다.


 ㅇ (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하였다. 


   * 시기별·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커 계약변경 시 오히려 분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변경 시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음



다. 외식서비스(연회시설운영업)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외식서비스업은 ‘연회시설운영업’과 ‘연회시설운영업 외 외식업’으로 분류되나,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면기준은 가족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관련 모임이 많은 ‘연회시설운영업’에 대해서만 도입


□ (고려사항) 영유아·노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돌잔치·회갑연 등)가 대부분이고, 일정한 장소에 다수가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예식업종과 동일하게 기준을 마련하였다.


□ (면책) 연회시설·지역에 ①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②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감경) 연회시설에 ①집합제한·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②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였다.


 ㅇ 행사일시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하였다.


 ㅇ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위약금 40% 감경)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수준)에는 위약금을 40% 감경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운영 중단 시(예: 뷔페)에는 면책사유에 해당


  - (위약금 20% 감경)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수준)에는 위약금을 20% 감경한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3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우편: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우: 30108)

  * 팩스: 044-200-4475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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