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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진석 국회의원 ‘집배원 처우개선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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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중 물량, 야간 배달 등 집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사망한 집배원의 수는 모두 185명. 이중 업무 관련 사망으로 추정된 집배원은 모두 79명에 달한다. 국내 집배 노동자 노동시간은 연간 2,700시간 이상으로 OECD 평균의 1.5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정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기업예산법」 21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국고로 전입해 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우정사업본부의 재정구조에서는 우정사업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집배원 처우 개선법'은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결손 정리와 특별회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 적립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예금사업 등의 이익을 집배원 처우와 복지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정진석 의원은 “집배원들은 하루 2,000건의 우편물과 택배를 처리하고, 시골에서는 100㎞ 넘게 오토바이로 달린다. 배달 일을 마치면 우체국으로 돌아가 다음날 배달할 우편물을 밤늦게까지 분류한다”라며 “집배원들의 장시간 노동, 상시적 위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만큼 우정사업법을 개정해 금융사업 등 수익으로 집배원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0. 8. 21


▷발의자 : 정진석 의원


▷찬성자 : 정진석, 이종배, 유상범, 김승수, 송언석, 추경호, 홍문표, 김정재, 김형동, 정희용, 임이자, 김도읍, 김선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업무로 인해 2019년 상반기에만 9명의 집배원 사망하는 등 집배원의 인력충원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개선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현행법은 우정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우정사업조직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정사업의 회계를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의 적립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이 일반회계로 전입되고 있으며, 심지어 결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결손의 정리 및 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의 적립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결손 정리 이후에 남은 이익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편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편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2항).


법률 제 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결손의 정리 및 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의 적립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결손 정리 이후에 남은 이익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저작물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대한민국 국회 사이트 http://www.assembl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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