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는 자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에 따라 8월 21일 0시부터 부산광역시 소재 7개 해수욕장을 긴급 폐장하고, 집합제한명령 등 방역관리 강화조치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부산광역시는 8월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였으며, 이번 해수욕장 긴급 폐장 조치는 이러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해양수산부가 7월 8일 각 지자체에 배포한 해수욕장 방역대응지침에는 방역당국(중대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할 경우 해수욕장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중대본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8월 19일부터 해수욕장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ㅇ 다만, 부산광역시의 경우 중대본이 아닌 지자체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거리두기를 상향한 것으로, 이 경우 지자체가 방역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해수욕장 운영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해양수산부는 충남 등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시 해수욕장을 즉시 폐장하도록 하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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